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greencard4.jpg

 

 

영주권(I-485) 및 시민권(N-400) 거부의 필수적 사유와 재량적 사유

미국 이민 혜택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이민국(USCIS)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사유(필수적 거부)와 신청자의 인생 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재량적 거부를 구분합니다.

두 가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적(법정) 거부 사유란?
법률 또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하는 거부 사유입니다.

USCIS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시
• 특정 중범죄 유죄 판결
• 이민법상 입국 금지 사유 충족
• 자격 요건 불충족
• 허위 진술에 기반한 비자/입국 기록 등

이 영역에서는 “선처” “사정 호소”가 통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면제(Waiver) 또는 법적 구제 전략뿐입니다.

재량적(discretionary) 거부 사유란?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USCIS가 “이 혜택을 줄 만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심사관은 다음을 저울질합니다.

부정적 요인 vs.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예시
• 체포 기록(기소 취하 포함)
• 과거 불법 취업
• 세금 또는 양육비 미납
• 허위 진술 의혹(사소한 정보 불일치 포함)
• 반미적 이념 또는 극단주의 의심
• 장기간 신분 위반

긍정적 요인 예시
• 장기 미국 생활
• 미국인 직계가족 존재
• 지속적인 세금 납부 및 성실한 근로
• 지역사회 기여(봉사, 종교활동 등)
• 재활 노력 및 재발 방지 조치
• 인도주의적 필요·가족 곤란

핵심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변화한 사람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I-485(영주권 신분조정) vs. N-400(시민권) 서류 의무의 차이
같은 체포 기록이라도 요구되는 증빙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I-485         N-400
체포 기록 원본 제출 반드시 제출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 없음(단, 심사관 요청 시 필수)
유죄 판결 없는 사건 모두 제출         특정 조건 시 제출
증거 누락 시 리스크 즉시 거부 가능 보완요구 후 설명 기회 부여 가능

따라서 I-485는 훨씬 까다롭고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량적 우려 대응 전략
원칙: 숨기지 말고, 설명하고, 증명합니다.

필수 대응 3단계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

재발 방지 노력과 변화 증명

지역사회·가정·경제 기여 자료 제출

추천 자료
• 본인 진술서
• 고용 증명 및 세금 기록
• 지역사회 추천서
• 상담·교육 이수 증명
• 치료 또는 재활 관련 자료
• 가족 어려움 입증 문서

USCIS는
“어제 잘못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전략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필수적 거부                         재량적 거부
해결책: 법적 구제·면제         해결책: 긍정적 요소 부각
변호사의 기술적 법적 대응 중심 변호사의 설득 전략 중심
법률로 정해진 절차                 심사관 설득이 관건

신청 전 “부정적 요소 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실을 정확히 드러내고, 자료로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사전 전략 수립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그늘집.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18057
554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귀국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newfile 그늘집 2025.12.06 2
553 무비자(ESTA)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file 그늘집 2025.12.05 2
552 특기자(O-1) 비자 file 그늘집 2025.12.04 2
551 237(a)(1)(H) 사면(waiver) file 그늘집 2025.12.03 2
550 영주권 스탬프(ADIT Stamp) file 그늘집 2025.12.02 6
549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file 그늘집 2025.12.01 2
548 “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file 그늘집 2025.11.30 4
547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file 그늘집 2025.11.28 8
546 E-2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대의 종말? file 그늘집 2025.11.26 11
545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file 그늘집 2025.11.24 29
544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file 그늘집 2025.11.21 17
543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file 그늘집 2025.11.19 34
542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file 그늘집 2025.11.18 18
541 “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file 그늘집 2025.11.17 10
540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비하십시오. file 그늘집 2025.11.15 70
539 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2025.11.14 84
538 245(i) 조항, ’아직 끝나지 않은 구제의 문’ file 그늘집 2025.11.12 25
537 “연방노동부, 처리 재개 – PWD 및 PERM 일정 업데이트” file 그늘집 2025.11.11 35
536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 VAWA – 이민 신분의 두려움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file 그늘집 2025.11.10 19
535 Airbnb 호스팅 어시스턴트 모집 – 유연한 근무, 좋은 급여! haesuhyun79 2025.11.09 18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