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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 불 직접투자이민(EB-5)

그늘집 2026.06.23 07:31 조회 수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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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 불 직접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 즉 EB-5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투자 금액은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 고용촉진지역(TEA)은 80만 달러이며, 투자자는 최소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대한 고용을 창출·유지해야 합니다.

EB-5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이민국이 승인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 둘째,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 투자 방식, 셋째, 실업률이 높거나 인구가 적은 TEA 지역 투자입니다. 매년 약 1만 개의 EB-5 비자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며, 가족 동반 이민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022년 5월, EB-5 개정법(RIA)이 시행되면서 중단되었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되었고, 동시에 투자이민 청원(I-526 또는 I-526E)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의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이라도 취업허가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투자 EB-5의 핵심은 결국 실제 고용창출입니다. 간접고용이 인정되는 리저널 센터 방식과 달리,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Direct Jobs)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조건부 영주권 해지 단계인 I-829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EB-5를 선택하는 신청자들의 상당수는 자녀 교육과 진로를 이유로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지고, 대학 입시와 장학금, 특히 의과대학·전문대학 진학에서 신분 요건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 문제로 학업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합법적 체류 전략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EB-5는 단순한 이민 수단을 넘어, 고액 자산가에게는 달러 자산 분산과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투자 구조, 고용 계획, 자금 출처 입증,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영주권과 투자금 모두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쉽다”기보다는 설계가 명확해야 안전한 제도입니다. 최근 제도 변화와 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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