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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2025년 1월 비자 공고에서는 EB-5 투자자에게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농촌 및 고실업 지역(HUA) 예비 카테고리에서 비자 백로그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현재 ‘오픈’으로 유지되지만 EB-5 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 행동하면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지연을 미리 파악하고 가족의 미래에 대한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찍 신청하면 비자 대기열에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수요가 사용 가능한 비자를 초과하는 비자 퇴보는 역사적으로 인도와 중국과 같은 대규모 EB-5 투자자 그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농촌 및 HUA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러한 과제가 다른 국가의 투자자에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투자이민 신청자의 자녀들이 21세가 되기 전에 EB-5조건부 이민 비자 절차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 자녀들은 연령제한을 넘기게 되어 (age-out)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특정 동반 자녀의 경우, 21세가 넘은 후에도 이민 목적상 “미성년 자녀”의 신분을 보장받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일 이민비자 적체나 대기기간이 있을 경우, 이민비자 문호가 열릴 때까지 걸리는 모든 시간을 참작하여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수요는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거나 정치적인 불안감이 고조될때 증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자녀들에게 미국의 좋은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투자이민 수속 적체현상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EB-5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원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4년 12월 현재 시골 지역, 고실업률 지역,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80만 달러이고 그 외의 경우는 105만 달러입니다.  이 투자금은 2027년 1월부터 매 5년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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