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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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입을 통한 E-2 비자 성공 사례
최근 저희 고객이 미국 커피숍 매장을 매입하셔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한국의 저희 고객은 미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미국에서 커피숍 매장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구글 검색을 통해 그늘집을 알게되어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으며 하루 빨리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고객은 저희와 계약을해서 미국 회사를 설립하고 저희는 투자 사업체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고객이 직접 방문하셔서 임대 계약 체결, 사업체 설립, 계좌 개설등 사업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체 선정입니다. 얼마나 전망이 좋은 사업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E-2 비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이력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설립 및 운영할 사업체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 했습니다.

우리는 주한 미국 사관에 ​​E-2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검토할 서류의 양이 방대해도 간략해서 200페이지이내로 만들어 인터뷰 날짜를 잡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고객의 사업 계획과 수익을 창출하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목표가 자세히 설명 했습니다. 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며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해야하며 저희가 제공하는 인터뷰 예상질문을 완벽하게 익혀야 합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정확히 되었는지,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고객은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비자 인터뷰에 참석했고 5년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비자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하며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미국 회사는 또한  E-2 비자 사업체로 등록되어 추가 자격이되는 한국인에게 종업원 E-2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E-2 비자 수속은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재외공관의 수속기간은 재외공관 별로 상이합니다. 이번 E-2 비자의 수속 기간은 처음 저희와 계약한 날로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취득까지 4개월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E-2 비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사업 계획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객이 미국에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 전념합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이민 요구 사항을 어떻게 도움 받을수 있는지 안내 받으십시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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