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Situations)으로 가족이민청원(I-130)
이민국(USCIS)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상황 “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I-130 청원서 를 우편으로 USCIS Elgin Lockbox 에 제출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작스러운 공지를 받고 미국으로 전근해야 하는 경우(일시적으로 제외됨: 제한된 예약 수용 인원과 COVID-19 로 인한 이민비자 백로그로 인해.)
“예외적인 상황 “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자는 비자 정보 서비스 를 통하여 예외 상황에 관한 상세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support-south korea@usvisascheduling.com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된 예외적인 상황이 이민귀화국 (USCIS)으로 부터 승인되지 않을 경우, 초청자는 I-130 청원서를 USCIS Elgin Lockbox 로 접수해야 합니다.
초청자가 미국 내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진행중이라면, 같은 이민신청자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초청자는 미국 내 이민국(USCIS)에 제출된 본인의 I-130 청원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는 이민국(USCIS) 웹사이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 한인회 | 2012.09.04 | 5914 |
3 |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 그늘집 | 2023.06.22 | 425 |
2 | 정부혜택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 그늘집 | 2023.06.16 | 446 |
1 | 택스아이디(ITIN) 신청 | 그늘집 | 2023.06.12 | 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