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1-140 과 I-485 를 모두 접수 시켰는데, 현재 학생신분을 언제 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에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영주권이 확실해질때 까지라고 답변 드립니다.
취업 영주권 진행 하는 순서중에 1 단계로 요즘 PERM 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허가를 먼저 받고, 2 단계로 I-140 또는 이민 페티션이라고 하는 이민 허가를 받습니다. 그후 마지막 3 단계로 I-485 라고 하는 영주권자 신분변경 요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다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중에 I-485 는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그리고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485 가 접수 되면 미국내 체류가 합법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I-485 신분 변경 요청서가 접수 되기 전 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합법유지가 어려울 때는 한국에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진행 하면서 학생 신분이나, 다른 취업 비자 또는 E-2 투자 비자로 많이 합법유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합법유지를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할수 없이 영주권을 위해 합법유지를 하고 있는경우가 많고 학생의 경우는 등록 부담과 학교 수업을 억지로 듣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I-485 가 접수 되면 일단 영주권 진행자로서의 합법이 시작 됩니다. 그러므로 따로 신분 유지를 하면서 합법유지 하는것을 중단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중요한것은 I-485 를 접수하면서 다른 합법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게 되었을때, 만일 나중에 영주권이 무슨 이유에선인가 잘못되어 거절 되면, 모든 식구가 불법체류로 됩니다.
그러나 I-485 신청 후에도 학생등으로 합법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이 잘못 되어도 그 때부터 다시 영주권을 또 시작할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촛점은 나중에 영주권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지만, 혹시 잘못 되는 가능성이 있을때에는 합법을 계속 유지 하는게 좋습니다.
예전같이 I-140 승인이 나온후에 I-485 를 신청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요즘같이 I-140과 I-485 를 동시에 접수 시키는 경우에, 만일 I-140 이 거절 되면 I-485 는 저절로 거절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I-140과 I-485 를 같이 접수 시킨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것이 꼭 I-140 승인 날때까지는 필히 합법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하나 주의 할 경우로, 한 스폰서에서 여러명 영주권 해줄 때에는 가능하면 영주권 나올때 까지 따로 합법유지를 계속하기를 권합니다. 가끔 여러명 스폰서 할때 이민국에서 이민 승인을 한후에도, I-485 심사중에 신청자 모두를 승인 못해주니 1-2명을 빼라고 마지막 순간에 거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 한인회 | 2012.09.04 | 5899 |
136 | 미국 투자(E-2) 비자 | 그늘집 | 2024.10.07 | 7 |
135 |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 그늘집 | 2024.10.03 | 16 |
134 |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 그늘집 | 2024.10.01 | 23 |
133 |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 요건 | 그늘집 | 2024.09.30 | 27 |
132 | 미국 방문비자(B1/B2) | 그늘집 | 2024.09.24 | 53 |
131 | J-1 교환비자 | 그늘집 | 2024.09.23 | 57 |
130 |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 그늘집 | 2024.09.20 | 60 |
129 |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 그늘집 | 2024.09.19 | 63 |
» |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 그늘집 | 2024.09.17 | 68 |
127 | 245(i) 조항 혜택 | 그늘집 | 2024.09.16 | 66 |
126 | 투자이민(EB-5) 진행절차 | 그늘집 | 2024.09.14 | 67 |
125 | 의료 전문가(Medical Professionals) 이민 | 그늘집 | 2024.09.12 | 72 |
124 |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 | 그늘집 | 2024.09.11 | 98 |
123 |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 그늘집 | 2024.09.10 | 75 |
122 | 이민국 거절 사례 중 상당수 | 그늘집 | 2024.09.04 | 86 |
121 |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 그늘집 | 2024.09.03 | 86 |
120 | 영사관 이혼 영주권 못받을수 있어 | 그늘집 | 2024.08.30 | 74 |
119 | 조그만 실수로 연방 노동허가(LC) 거절 | 그늘집 | 2024.08.29 | 72 |
118 |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 그늘집 | 2024.08.27 | 51 |
117 | 미국 대학 교수를 위한 특별 취급 | 그늘집 | 2024.08.26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