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교환비자
최근 들어 J-1 교환비자 거절이 자주 있는데 사유는 예전 또는 현재 직장이 좋은사람은 훈련 과정으로 미국 가는 이유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할것 같은 의도가 보이면 이민 의사가 있는것 같다고 거절하고, 월급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월급 적은 직장 찾아 미국에 J-1 비자 훈련 프로 그램으로 간다면 이상 하다고 거절 합니다.
인터뷰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J-1 훈련 비자로 미국 직장에 와서 다시 영주권 신청해 주는 직장 많은 케이스를 담당 해주고 있습니다. J-1 비자 인터뷰 할때에는 무조건 미국에서 배우고 꼭 한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나의 미래 직장 생활에 그리고 나의 미래 생활 에 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게 비자 목적 이어야 합니다.
J-1 비자는 특히 한국에서 현재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잘 주는 것으로 미국내에 직장 구하는 것만 해결 되면 꽤 많이 받고 있으며, 더구나 미국 직장에서 일 한후 많이 영주권 으로 연결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령을 미리 숙지하시면 승인 확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주로 교환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교환교수, 학생, 의사, 과학자, 학생 프로그램 등에 많이 사용되는 종류입니다. 보통 스폰서하는 기관이 있고 미국에 와서 훈련 받거나 또는 일을 하고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한국정부나 미국정부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신분변경 하려면 또는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필히 J-1 2년 본국 귀국의무 를 면제받아야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스폰서 받지 말고 일반 또는 자기 자신의 경비로 오면 그러한 2년 본국 귀국 의무 없이 사정이 바뀌어 미국에서 더 체류 하거나 영주권으로 변경하고 싶을대 자연 스럽게 미국내에서 변경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민간 단체와 미국 사업체에서 교환 비자 스폰서 많이 해주며 미국에 와서 1년 취업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때 1년 정도 쉬거나 또는 대학 졸업 하자마자 또는 대학 졸업후 10여년 이내이면 이 비자로 미국에 취업자리 구하면서 이 비자로 와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하면서 이 비자를 많이 받아 오는데 이는 스폰서 하는 사업체와 본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스폰서하는 기관이나 직장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신분상태를 다른 비자로 바꾸려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에서 연구원으로 연구원에서 학생으로 얼마던지 바꿀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도 신분 변경할수 있습니다.
교환 비자로 식구 모두 미국에 온 경우에 나중에 아이들이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교육 제도가 너무 좋아 거의 한국에 가기 싫어 합니다. 그때문에 많은 경우 아빠는 돌아 가고 아이들과 엄마가 미국에 남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읍니다.
이때에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를 그리고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교환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들지만 J-1 비자에서 학생비자 또는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바꿀 때에는 미리 꼭 사면(waiver)을 미국 국무성과 한국 대사관에서 그 허락을 받으면 가능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 한인회 | 2012.09.04 | 5914 |
83 | 취업 영주권 사기 | 그늘집 | 2024.10.22 | 25 |
82 |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 그늘집 | 2024.10.14 | 35 |
81 |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 그늘집 | 2024.10.11 | 37 |
80 | 미국 투자(E-2) 비자 | 그늘집 | 2024.10.07 | 46 |
79 |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 그늘집 | 2024.10.03 | 60 |
78 |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 그늘집 | 2024.10.01 | 65 |
77 |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 요건 | 그늘집 | 2024.09.30 | 68 |
» | J-1 교환비자 | 그늘집 | 2024.09.23 | 100 |
75 | 투자이민(EB-5) 진행절차 | 그늘집 | 2024.09.14 | 96 |
74 | 의료 전문가(Medical Professionals) 이민 | 그늘집 | 2024.09.12 | 103 |
73 | 조그만 실수로 연방 노동허가(LC) 거절 | 그늘집 | 2024.08.29 | 73 |
72 |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 그늘집 | 2024.08.27 | 56 |
71 | 미국 대학 교수를 위한 특별 취급 | 그늘집 | 2024.08.26 | 150 |
70 | 가족이나 친척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 그늘집 | 2024.08.12 | 55 |
69 | 추방된후 다시 밀입국한 사람 | 그늘집 | 2024.08.02 | 71 |
68 |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 그늘집 | 2024.08.01 | 71 |
67 |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 그늘집 | 2024.07.28 | 57 |
66 |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 그늘집 | 2024.07.27 | 66 |
65 | 이민국,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시행 | 그늘집 | 2024.07.17 | 54 |
64 |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 그늘집 | 2024.06.27 |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