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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을 위한 미국 거주 조건

합법적 영주권자(LPR)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 기준 중 하나는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LPR로서 ​​미국에서 장기간 부재하는 것은 LPR의 귀화 능력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적격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 LPR이 장기간 부재하는 동안 시민권 목적으로 미국 거주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자격을 얻으려면 영주권자는 귀화 신청에 앞서 3년 또는 5년의 법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연속 거주”를 입증해야 하며 시민권 선서식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 밖으로 가끔 일시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연속 거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부재하면 거주 위반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부재하면 거주 위반으로 간주되지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부재하면 거주 위반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경우, 장기간 미국을 비울 LPR은 해외에서 적격 고용에 종사할 경우 시민권을 위해 미국 거주지를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고용에는 미국 정부, 인정된 미국 연구 기관, 미국 외국 무역 및 상거래 개발에 종사하는 미국 회사 또는 법인 또는 적격 자회사, 미국이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회원인 공공 국제 기구, 또는 LPR을 적격 종교 종사자로 고용하는 종교 단체에서의 고용이 포함됩니다. 계약 관계도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연구 기관에서의 고용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려면 개인이 시민권 취득 목적으로 거주지를 보존하기 위한 신청서(양식 N-470)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LPR이 신청서의 근거가 되는 적격 고용을 유지하는 한 장기간의 부재는 LPR의 연속 거주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LPR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 부양가족은 주 신청자의 양식 N-470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식 N-470을 제출하려면 LPR이 LPR이 된 후 최소 1년 동안 미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해외에서 자격이 있는 고용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LPR이 이미 1년 동안 해외에 머물렀다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에는 해당 3년 또는 5년 법정 기간의 최소 절반 동안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N-470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는 고용이 미국 정부 또는 종교 종사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실제 거주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특정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밖으로 장기 여행을 통해 LPR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N-470은 개인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LPR 지위 포기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해외를 끊임없이 여행한 LPR은 승인된 양식 N-470이 있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LPR에게 미국 시민권은 종종 혼란스럽고 좌절스러운 미국 이민 여정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목표입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할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 거주권 유지 또는 귀화에 대한 일반적인 자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분은 그늘집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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