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실수로 연방 노동허가(LC) 거절
사실 취업 이민 영주권 절차중에 첫단계인 PERM 승인이 조그만 실수로 꽤 많이 거절 당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말 큰 실수 이거나 법에 맞지않는 정보를 기재 했다면 거절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거절 당할 때는 크게 낙담 할수 밖에 없읍니다.
우선 PERM 은 100 여가지가 되는 칸에 모든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주의 한다고 해도 이런 저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실수가 적은것이던 큰것이던 일단 노동청에서는 제동을 걸고 작은 실수 이면 한번 보충하는 기회를 주며 그것이 큰 실수이면 보충 기회 주지 않고 거절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이나, Yes/No 대답이 어떤것은 좀 까다로와서 전문가 이더라도 실수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많은 칸을 기입 하다가 혼동 되어 잘못 기재하는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모든 정보가 노동청 법규정에 꼭 맞게 노동허가 절차를 밟은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각 주정부 노동청과 임금 문제를 잘 진행 했는지, 그 효력 기간을 잘 지키면서 직원 뽑는 절차를 진행 했었는지, 광고는 제대로 법규정에 맞게 진행 했었는지,지원자가 있었는데 안 뽑은 사례가 있었는지, 지원자를 인터뷰 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 했었고, 왜 미국내 지원자들을 뽑지 않고, 지금 영주권 신청 해주는 외국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지원자 마다 제출한 이력서 모두를 잘 보관해야 하며, 왜 안 뽑았는지를 철저히 문서화 하여 스폰서 공용주가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그러한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잘 기입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채용 하려고 하는 영주권 신청자는 왜 해당 직종에 자격이 되는지등등을 실수 없이 잘 챙겨 PERM 양식에 기입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실수가 생겨 법규정에 안 맞는 노동 허가 신청이 되어 거절 되면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부당 하다고 항소를 하는것인데 이것도 또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가 정식 행정 항소가 아니고 노동청 심사실에 대해 한번 재고 해달라는 약식 요청서를 제출 하는것입니다.
물론 이때 왜 내가 제출했던 PERM 신청이 승인 되었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노동청 심사관이 다시 한번 재고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면서 신청 하는것입니다.
이 방법이 의외로 효과가 좋은때가 있고 노동청이 결정도 아주 빨리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서류를 잃어 버리고 제출 안했다고 거절 하면 당신네가 잘못했다고 싸우면서 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다시 제출 하면서 약식 항소하는게 훨씬 빠른 승인을 받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정식으로 노동청 행정심판소(BALCA) 로 정식 항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한 항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결정 나오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항소를 하지 말고 당장 새롭게 다시 시작 하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장도 안 되는 항소를 해놓고 가슴조이며 기다리는 것 보다는 실수한 것을 알았으니까 다시 정확히 작성제출 하게 되므로 확실하게 빨리 승인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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