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그늘집 2024.12.12 15:21 조회 수 : 109

EB3.jpg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종교이민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현재 부터 과거 2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사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목회를 했지만 현재 목회를 쉬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고 또한 과거에 여러해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예를 들어 지난 1년전에 한두달 정도라도 목회를 쉬고 있었으면 종교이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2년짜리 종교비자(R-1)가 3월 1일에 만기 되었고 한달 공백후인 4월 1일에 승인 나왔다면 종교이민(EB-4) 신청시 몇가지 주의 할점이 있습니다. 우선 종교비자가 유효한 기간에만 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비자가 끝나는 3월 1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 되는 4월 1일 이전 까지는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즉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 종교비자 효력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하게 되면 그 기간은 불법취업이 됩니다.

두번째로 목회기간이 2년 넘었으므로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된다는게 정답입니다. 비록 2년 기간이 넘었지만 중간에 1개월 일 못하는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날로부터 과거 2년 계속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개월 끊어지는 기간 때문에 계속 2년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승인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기간이나 또는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승인을 잘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한두달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있어도, 원래 취업이민에서 최대 180 일 까지는 불법취업으로 노동을 해도 승인 해준다는 조항에 근거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08년 11월 말에 새로운 행정 규칙을 만들어 발표하였고 몇가지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케이스같은 공백기간이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기간에 대해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행하여진 불법 노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법률 해석을 적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이민 신청서인 I-360 심사때 비자 승인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한것은 분명히 불법 노동이고 불법취업 노동 기간은 2년 계속 경력이어야 하는 기간에서 제외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개월 공백기간에 불법취업 노동 안하려고 일 안하게 되면 이 또한 역시 2년 연속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끊어지는 기간이 일개월 때문에 종교이민 신청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끊어지는 일개월을 노동은 안해도 해당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는 합법한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선별적이지만 이민국은 장기 휴가, 특별한 공부 기간, 수련기간 등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합법적 경력으로 인정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2.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6930
343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file 그늘집 2025.01.02 46
342 이민국, 새로운 버전의 양식 I-485 출시 file 그늘집 2024.12.30 50
341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file 그늘집 2024.12.27 52
340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file 그늘집 2024.12.26 56
339 안녕하세요. 담배해외배송 쇼핑몰 <비가렛>입니다. bigarette 2024.12.15 59
338 이민 국적법 제214조(b)항 file 그늘집 2024.12.23 79
337 이민국, 유예 기간 종료된 양식 제출시 거부 경고 file 그늘집 2024.07.11 80
336 담배해외배송 신규 쇼핑몰 <비가렛>입니다. file bigarette 2024.08.01 91
335 New Mexico 포함 미국 전역 에서 활동 가능한 프리랜서 통번역사를 모십니다. 박정흠 2024.07.09 94
334 미국 시민권 신청을 위한 미국 거주 조건 file 그늘집 2024.08.28 107
»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file 그늘집 2024.12.12 109
332 노동부의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제도 PERM file 그늘집 2024.12.03 118
331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file 그늘집 2024.11.22 121
330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file 그늘집 2024.12.19 124
329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file 그늘집 2024.12.13 128
328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그늘집 2024.02.06 130
327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file 그늘집 2024.12.10 132
326 한국에서 구매하고 트리몰리 배송대행으로 받아보세요 트리몰리 2023.07.13 133
325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file 그늘집 2024.10.14 134
324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file 그늘집 2024.12.11 134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