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5(i) 조항 혜택은 평생 유효

그늘집 2025.06.16 09:23 조회 수 : 7893

USCIS Deportation.jpeg

 

 

245(i) 조항 혜택은 평생 유효

부모가 영주권 신청하면서 자녀가 245(i)조항 혜택을 받았다는 말은 부모가 영주권 신청 시작할 당시에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법률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부모가 245(i) 조항 혜택을 받으면 그 당시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잘되어 가족 모두 같이 받게 되면 좋고 만일 배우자가 중간에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영주권 진행 도중에 21세가 넘게 되어 같이 못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영주권을 그당시 같이 못 받았어도 245(i) 혜택은 계속 따라 가게 됩니다.

즉, 당시 같이 영주권을 같이 받지는 못했지만 245(i) 혜택을 계속 받기 때문에 후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족이민이건 취업이민이건 영주권 수속이 진행 되면 또 천달러 벌금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로 고려할 문제가 부모가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로 신청해서 이번에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할 차례가 되었으면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을 당연히 못받게 됩니다. 영주권자 부모는 성년 자녀인 경우 오로지 미혼인 경우에만 신청해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 자녀 신청은 저절로 무효가 됩니다.

두번째로는 만일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혼자녀는 물론 결혼한 자녀도 신청해 줄수 있으므로  자녀가 245(i) 조행 혜택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자녀가 불법체류 계속 했어도 영주권을받게 됩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영주권 여부입니다. 245(i) 조항 혜택 받아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의 불법체류자 배우자도 동반 식구로 같이 영주권 받을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이민국 행정 재판 판결이 있는데 필리핀 사람으로 부모 때문에 245(i) 혜택을 보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신청한 그의 불법체류자 부인 영주권이 거절 되자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Legaspi 사건 판결문에서 245(i) 조항 혜택은 혜택 발생당시의 수혜자들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지 그 혜택자가 후에 결혼 한다고 했을때 이 후일에 새로 발생하게 되는 배우자관계나 자녀관계 까지 또다시 확장 되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5(i)혜택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에 대해 영주권을 거절한 이민국의 판단이 옳았다고 하였고 이민국은 즉각 그 배우자를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245(i) 조항 혜택 보는것은 당사자에게만 해당 되고 그가 결혼 한다고 햿을때 그 배우자가 까지 그 혜택이 연장 되지는 않는것입니다.  그 배우자가 만일 국경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왔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없으며 만일 합법으로 입국 한후에 불법체류가 되었으면 당사자가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 받아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해서 받게 하는 방법과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을 받아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그늘집.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152235
744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구조’입니다. file 그늘집 2026.08.18 1402
743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가장 빠른 이민이지만 가장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file 그늘집 2026.08.20 1409
742 사전 가입국(Advance Parole)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BIA, 3년·10년 입국금지 적용 판결 file 그늘집 2026.08.14 1425
741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단속 본격화…은행 실사 강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file 그늘집 2026.08.10 1438
740 공적부조 우려 시 최대 25만 달러 보증금? 영주권 심사의 새로운 변수 file 그늘집 2026.08.06 1498
739 미국 방문(B-2) 비자, 준비가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file 그늘집 2026.08.13 1498
738 가상 어시스턴트 5명 즉시 모집 Suhyun770 2026.05.30 1506
737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다면 국내선 항공 여행도 신중해야 합니다. file 그늘집 2026.08.21 1527
736 이민국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file 그늘집 2026.07.22 1559
735 재량적 취업허가 강화,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file 그늘집 2026.07.24 1564
734 영주권 갱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신 갱신 절차와 주의사항 file 그늘집 2026.08.11 1599
733 미국 비자 거절후 재신청 file 그늘집 2026.07.31 1603
732 지역 경찰까지 확대되는 이민 단속… 287(g) 프로그램의 대대적 확장 file 그늘집 2026.08.04 1605
731 이민국, RFE 없이 바로 거절 가능… “처음 제출이 마지막 기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file 그늘집 2026.08.07 1605
730 9월 15일부터 USCIS 새 양식 의무화…구버전 제출하면 즉시 반려됩니다. file 그늘집 2026.08.15 1617
729 가상 어시스턴트 5명 즉시 모집 Suhyun99 2026.05.26 1624
728 ‘7년 이상 거주’ 장기체류자 영주권 법안 재추진… 현실화될 수 있을까? file 그늘집 2026.08.03 1641
727 2026년 9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2026.08.22 1658
726 오버스테이도 형사처벌? 트럼프 국경안전법안이 던지는 경고 file 그늘집 2026.07.23 1661
725 비자를 받았어도 미국 입국은 다시 심사받습니다. file 그늘집 2026.07.27 1672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