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2015년 5월, 최소한 일부 H-4 동반 배우자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거의 10년 동안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련된 H-1B 근로자와 H-4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H-4 피부양 배우자로서 취업 허가 서류(EAD)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구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H-4 EAD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이번 기사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H-4 비자의경우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EAD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이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았거나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을 기준으로 H-1B 상태를 6년 이상 연장을 받았어야 가능 합니다.
6년 이상 연장 조건들은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의 연방노동부허가(LC)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 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은 승인되었는데 우선일자가 도래하지않아 I-485접수를 못하는경우 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H-4 배우자가 적절한 접수 수수료와 함께 취업 허가 신청서(I-765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H-4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H-1B 배우자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고 위에 설명된 두 가지 자격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H-1B 배우자가 승인된 I-140의 수혜자임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I-140 승인 통지 사본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주요 증거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USCIS)은 승인된 I-140의 접수 번호 및/또는 H1B 근로자가 6-8개월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증거와 같은 2차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H-4 배우자가 AC21에 따른 주 배우자의 H-1B 신분 연장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자격에 대한 주요 서류 증거는 다소 더 유연합니다. H-1B 배우자의 여권 사본, 이전 I-94 , 이전 H-1B 승인 통지서 및/또는 H-1B 배우자가 6년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 사본과 같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연장 근거(즉, PERM 계류 중 및/또는 I-140 계류 중)에 대한 증빙도 필요합니다.
- H-4 EAD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
- H-4 EAD는 무제한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야나 직위에서든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 또는
트타임으로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4 신분을 보유한 자녀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더라도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H-4 신분자에게 EAD발급이 부당하다고 국토란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H-4신분자로 EAD를 신청할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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