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이혼 영주권 못받을수 있어
한국 영사관 통해 한국 이혼 했으면 영주권 못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살면서 한국분 들이 가끔 미국 법원을 통해 이혼 하지 않고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 문제는 연방법이 아니고 각 주에서 관할 하는 주 법 입니다. 그러므로 이민법상 주의해야 할 것이 중혼이 되어 후에 한 결혼이 무효가 되어 영주권이 거절 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혼은 각 주법에 따라 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법에 따라야 합니다. 각 주에서 발행한 이혼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한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이혼하게 되면 주법률상 허락된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내 영사관 통해 이혼 하게 되면 영사관에서 한국 본국으로 서류를 송부하게 되고 한국 법률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이혼 하데 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려고 거주지 영사관 통해 서류 보내주면 서울 가정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해주게 규정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법 상으로는 이혼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유효한데 한국법으로는 합법으로 이혼 되어 있지만 미국법으로는 이혼이 안 된 것입니다. 마국법으로는 거주지의 법에 따라 이혼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미국 거주지 주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50 개 주의 이혼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든주가 미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합법체류자이건 불법 체류자 이건, 해당 주 법원에서 이혼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이혼은 주에서 인정 못받고 그러므로 이민국도 인정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 입니다. 이혼 안 된 상태에서 결혼 한 것이므로 중혼이 되어 결혼 자체가 무효이고 부부가 아직 아니며,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 못합니다.
너무 억울 하다고 한인 포함 비슷한 처지의 수십개 나라 출신 사람들이 이민국 거절에 대해 법원에 항소 하였는데 모두 졌읍니다. 즉, 판례 모두가 이민국 의 영주권 거절이 법률 해석상 정확한 것이라고 판결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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