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서 구제책
미국시민이 아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전과기록 등 형법 위반으로 강제추방대상이 되었을 경우 구제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8 CFR 1240.26)을 할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출국신청을 위해서는 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합니다.
추방과 관련한 추가 구제책을 요청하지 말아야하고 이미 요청한 것은 철회해야하고 추방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항소를 포기하고 이민법상(INA§101(a)(43))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자진출국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요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절차가 종료되어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합니다. 자진 출국 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신분변경, 신분조정, 추방취소 등의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두번째로 생각할수 있는게 추방 취소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을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INA§240A(a).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야합니다. INA§240A(b)
세번째는 영주권신청 입니다.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재심청구(Motion to Reconsider or Reopen to BIA)입니다. Motion to Reconsider (8 CFR§1003.2(b))는 이민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Motion to Reopen (8 CFR§1003.2(c))은 추방 재판 심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Board of Immigration Appeals)하는것 입니다. 8CFR§1003.3(a)(1)에 의거하여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불복 30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과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모두 행정적인 이민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므로 만일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여 사법적인 구제를 위한 마지막 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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