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수속(AOS) 과 대사관 수속(CP)
취업 이민 수속 적체로인해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는 방법(AOS)과 해외 주재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를 통한 수속 방법(CP)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거나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처리한 후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는 다양한 전략 고려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분들이 수년 동안 그늘집을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대부분은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수속(CP) 보다는 미국내 신분조정(AOS)를 선택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AOS가 신청자에게 영사 처리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혜택과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내 수속의경우 I-485를 제출하면 워킹퍼밋(EAD) 과 해외여행허가서(AP)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1)과 같은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I-485 신청자가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485를 접수한 이후라도 가능하면 H1B 또는 L-1 신분등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수속(CP)을 선택한 신청자는 워킹퍼밋(EAD) 과 해외여행허가서(AP)를 신청 자격이 없으며 H1B, L1A, L1B 등의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잠재적으로 I-485가 계류 중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내 I-485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조치 차트 보다 일반적으로 마감일이 더 유리한 접수가능일(Filing Date) 차트 제출 날짜를 사용하는 이점입니다.
이민국(USCIS)은 아동 신분 보호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짜(Date for Filing)를 적용함으로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매뉴얼 지침(USCIS Policy Manual)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신청자가 아이를 위해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자녀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에이지아웃(aging out)”이라고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녀신분보장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써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CSPA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아이가 age out 으로 나이 제한을 넘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아이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여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의한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가족이민I-130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종교이민 청원서와 Asylum 망명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K, V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나, NACARA, HRIFA, Family Unity, Special Immigrant Juveniles에는 적용되지 않음)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민국의 이번 발표는 CSPA 나이 계산을 기존의 승인가능일자(Final Action Date)에서 접수가능일자 (Date for Filing)로 변경한 것입니다. 접수가능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는 이 날짜로 CSPA 나이를 계산해주고 승인가능일자가 돌아오면 승인을 해주는것 입니다.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도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USCIS 정책 변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대기 중인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류 중인 신청이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는 이 변경 사항에 따라 CSPA 연령이 21세 미만일 수 있습니다.
미국내 I-485 신청자가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또 다른 보호 장치는 특정 상황에서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 없이도 영주권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21은 일반적으로 I-485 신청자가 I-485가 최소 180일 동안 계류 중인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 분류에 속하는 직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I-485 신청자의 후원 고용주가 I-485가 180일 동안 보류된 후 폐업하는 경우,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AC21 법은 또한 원래 고용주 또는 새로운 고용주로 직업 변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특히 영주권문호 후퇴로 인해 비자 마감일이 앞뒤로 바뀌는 경우, 직업 유연성을 위한 AC21의 가용성은 종종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CP가 아닌 AOS를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사 처리(CP)의 장점은 해외 거주 중이기 때문에 미국내 신분조정(AOS) 신청자가 느끼는 체류 신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체류 신분 유지에는 상당한 계획과 시간과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영사 처리(CP)의경우 반듯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더 수속기간이 빠를수 있습니다. 수 년 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AOS보다 빠르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CP를 선택했습니다. 동시 접수가 도입되기 전에는 비자 번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자 번호가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CP를 선택했습니다.
역행 없이 CP 케이스의 대략적인 처리 시간 추정치는 약 6~12개월입니다. 물론 이는 I-140이 승인된 시점부터 측정한 것입니다. AOS의 경우, 비자 번호가 있고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 I-485 처리를 시작하기 위해 I-140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 처리 기간은 국립 비자 센터(NVC)의 처리 시간 및 해당 영사관의 인터뷰 밀린 시간과 같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AOS 및 CP 사례에 대한 정확한 처리 시간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대략적인 추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CP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AOS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빠른 처리 시간에 대한 불확실한 희망이 CP를 선호하여 AOS의 보호 장치를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영사 처리(CP) 신청자는 미국내 신분조정(AOS)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I-140 에서 AOS 또는 CP를 선택한다고 해서 신청자가 해당 신청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CP를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I-485를 제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I-485 자체 외에 추가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며 법률 변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사 처리에서 AOS로 전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매우 오래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AOS에서 CP로 변경하는 과정은 더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I-140이 승인된 후 승인된 청원서(I-824)에 대한 조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USCIS에 파일을 영사관으로 전송하도록 통보합니다. I-824 처리 시간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I-824가 승인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의 경우 인터뷰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거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TP (Transfer in Process) 확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수속(CP) 보다는 미국내 신분조정(AOS)이 여러모로 더 유리한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CP 선택이 더 유리하거나 어쩔수없이 선택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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