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방문비자(B1/B2)

그늘집 2024.09.24 14:37 조회 수 : 79

B1B2.jpg

 

 

미국 방문비자(B1/B2)

미국을 여행하려면 비자 또는 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과 더불어 여행 이력 등의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허가 유형이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30~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나 입국후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으로 신분변경하기위한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문비자(B1/B2)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방문비자(B1/B2)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B-1과 B-2 입니다. B-1 은 사업(Business)목적의 방문비자이며, B-2 는 여가(Pleasure)목적의 방문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방문목적을 묻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허가받는 체류기간이 달라질수 잇습니다.

통상 여가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 주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대개 3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여가(Pleasure)에 해당되며 어떤 것이 사업(Business)에 해당될까요?

해외업무매뉴얼 (9 FAM 41.31 N.4-8 and N.13-14) 을 보면, 먼저 여가(Pleasure) 목적이라 함은 관광, 친척방문, 건강상 목적의 방문, 기타 아마추어로서 음악, 운동경기등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반해, 사업(Business) 목적이라 함은 상업적거래를 수반한 업무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의 명단은 비행기가 이륙하여 미국공항에 도착하기전에 미리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 직원들에게 통보되기에 그들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45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입국인터뷰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인터뷰에서도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의 경우  2차 심사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정밀 심사를 하는데, 2차심사사무실(2nd Inspection Room)에 가면 소지품을 전부 뒤질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운전면허증, 은행 수표첵 등이 나오면 영주의사가 있다고 간주될수 있으며, 소지품 중에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이 나올경우 비자변경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수 있고 또한 가방에서 계절에 맞지않은 옷들이 발견될 경우 미국에서 영구체류의 의사가 있음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도나 다른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주의사가 있을것으로 간주되는 물품등은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단 귀국 후 다음 미국에 입국할 때 일정 기간(2-3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든가, 재입국시 미국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반드시 길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자주 드나드실 경우 입국사유를 입국심사관이 물을경우 정확한 입국사유를 답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변경한 학생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지만 한국에서 받은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는 미국 입국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비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겼을 경우, 갖고 계신 미국입국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INA Section 222(g))는 규정 때문입니다.

미국 방문비자(B1/B2)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심사 영사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면 결코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그늘집 전문가를 찾아주십시요.

누구도 100%의 비자 취득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그늘집은 최선의 방향과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2.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5901
39 투자이민(EB-5) 진행절차 file 그늘집 2024.09.14 90
38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file 그늘집 2024.09.19 89
37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file 그늘집 2024.09.03 88
36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file 그늘집 2024.09.20 87
35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file 그늘집 2024.09.10 84
34 J-1 교환비자 file 그늘집 2024.09.23 84
33 2024년 7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2024.06.10 83
» 미국 방문비자(B1/B2) file 그늘집 2024.09.24 79
31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Situations)으로 가족이민청원(I-130) file 그늘집 2024.06.24 77
30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F4) file 그늘집 2024.06.18 76
29 영사관 이혼 영주권 못받을수 있어 file 그늘집 2024.08.30 75
28 조그만 실수로 연방 노동허가(LC) 거절 file 그늘집 2024.08.29 73
27 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 정보 입니다. file 그늘집 2024.07.02 71
26 추방된후 다시 밀입국한 사람 file 그늘집 2024.08.02 71
25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file 그늘집 2024.08.01 69
24 바이든,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발표 file 그늘집 2024.06.18 66
23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2024.08.08 65
22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file 그늘집 2024.07.27 64
21 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file 그늘집 2024.07.19 62
20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1)초청 file 그늘집 2024.07.01 59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