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미국으로 이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한국영사권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권(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형사고소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갑작스레 ‘기소중지’라느니 ‘형사고소’라느니 ‘여권발급거부’라느니, 이런 말을 듣고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미국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소중지 처분은 범죄혐의에 관한 최종처분이 아니라 잠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이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며 이후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외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해외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의 진행과 관하여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의 승인에 장애가 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범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통한 결정이 아니라 당해 외국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편의상 임시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확정(Conviction)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 나온지 오래되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 이내에 만료될 것이면 비이민비자의 연장이나 신분변경신청은 승인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마지막 입국할 당시 유효한 비자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에 입국한 이후 기소중지된 사유 때문에 여권의 갱신을 거부당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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