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하는 우리국민(유학생, 단기취업체류자, 상사주재원, 영주권자 등)들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미국에 체류할 당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한국에 돌아가신 후 자녀들의 취학,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부동산거래 및 은행대출 등을 위해 필요한 해외거주사실증명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긴급하게 연락하고자 총영사관에 연락을 해 오면 총영사관은 재외국민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내 거주 가족에게 소식을 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교부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
ㅇ 신청방법
- 총영사관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재외국민등록
(www.mofat.go.kr/consul.registration)에 접속해 신청
ㅇ 제출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 날인란)
- 체류목적 및 자격을 입증할 서류사본(비자, 영주권 등)
나. 변경-이동신고
ㅇ 변경신고
- 총영사관 관할지역(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내에서 주소 및 체류자격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신고서를 총영사관에 제출
ㅇ 이동신고
- 다른 재외공관에서 이미 재외국민등록한 후 총영사관 관할지역으로 이주하여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이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외국민 (변경-이동)신고서를 총영사관에 제출
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국민등록 후 즉시 교부받을 수 있으며, 교부 신청장소는 등록된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02-2100-7578)
4. 자세한 신청등록 및 신청서 양식은 ☞를 클릭하시거나 총영사관 민원실(213-385-9300)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