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그늘집 2024.05.21 07:41 조회 수 : 91

EB-4-worker4.png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피신한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1891년부터 목사의 이민을 허락하였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성직자 및 종교 관련 근로자는 취업 이민 제4순위로 특별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수 있는데 첫번째는 안수받은 종교 관계자이고 다른 하나는 안수받지 않은 일반 종교 관계자입니다.

종교 이민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 기관은 미국 연방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Tax Exempt)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 교회 자체에서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교 교단의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또한 초청하는 종교 기관은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여야 합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은 신청 전 바로 2년 경력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신청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 수업 시간과 교회 봉사 시간을 정리하여,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수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예로는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 학교 선생 등입니다.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간혹 종교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교회 반주자 경력이 있다 하여 교회 반주자로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음악과를 나와서 교회 반주자로 신청하는 자보다 종교 이민 패티션 받을 확률이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일치하는 교회 직종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노동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신청을 직접하게 해주는 제도는 원래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인데, 임시로 다른 분야 종교관계 종사자들에게까지 확대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시 목회자에게만 허락 해주는 경향으로 바뀌었읍니다.

교회 반주자나 지휘자등은 예전에는 해주었으나 2004년 부터는 거의 안 해주고 있어 요즘에 와서는 가능하면 일반 이민으로 진행 하는게 안전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R 종교비자 2년 후에 종교 이민 신청하는 것 보다, 아예 일반이민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빨리 받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2 순위로 진행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종교관계에 종사하고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교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은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 한것이 원칙입니다. 사무직원, 관리직 등은 종교관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몇 해 전부터 성경교사(Bible Teacher)나 교회 지휘자(Church Conductor) 와 같은 직종을 통한 종교인 이민 신청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케이스를 기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 교사나 교회 지휘자의 경우 종교직( Religious Occupation)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민국 (USCIS)은 종교이민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의 하나로서, 반듯이 이민국직원이 교회에 직접 나와 현장실사 (On-Site-Inspection)를 하고 난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2023년 3월부터 현장실사 (On-Site-Inspection)를 중단하기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종교계의 이민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현장실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교계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수요건에서 제외됨으로써 실사를 받은 적 없는 종교단체의 종교비자신분 신청에도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Service)이 허용됩니다.  과거 종교비자(R-1 Visa), 종교신분 (R-1 Status), 종교이민 (EB-4)을 신청한 적이 없는 교회들도 급하게 목회자를 청빙해야 하는 경우 청원서(Petition)에 대한 급행신청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 R1)나 종교인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케이스는 예전에는 자격만 갖추어지면 대부분 신청자들이 최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년이상 걸리는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케이스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교인 특별 이민이 승인나면 새로운 교회의 개척 및 고용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 특별 이민의 승인이라 함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의 고용주 종교 단체를 위해 풀타임(Full Time) 사역할 것임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일반 취업 이민 2/3순위와 달리 고용주변경 규칙(Portability Rule)을 이용하여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교회의 개척 또한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반드시 현재의 사역지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영주권(I-485)을 접수시킨 뒤 종교비자 (R1) 연장 서류까지 접수시키면 체류 기간이 지나더라도 최고 240일까지는 사례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질 않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사역하려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신청자라면 종교 특별 이민은 아직까지도 좋은 이민의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

충분히 검증된 자료로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고 신청인의 필요성을 스폰서가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종교 특별 이민은 가능하므로 경험많은 전문가와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를 통해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특별한 이민자이지만 여전히 이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교 단체가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 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종교 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종교 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이민으로 종교 단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00.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4482
273 범죄기록 시면신청 file 그늘집 2024.06.10 9
272 담배해외배송 신규 쇼핑몰 <비가렛>입니다. file bigarette 2024.06.06 18
271 2024년 7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2024.06.10 18
270 멕시코 고산에서 자란 무공해 태양초 고추가루는 나무에서 가습하기에 변질이 없으며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없습니다. file riverflow 2024.06.02 23
269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file 그늘집 2024.06.06 27
268 한국에서 구매하고 트리몰리 배송대행으로 받아보세요 트리몰리 2023.07.13 63
267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그늘집 2024.02.06 64
266 시민권 취득 절차 file 그늘집 2023.06.30 67
265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bigarette 2023.11.19 69
264 멕시코 전 지역 통역해 드립니다. file etranspia 2023.06.01 77
263 본인 차량으로 trip당 $40을 드립니다 pauly 2023.07.05 79
262 영미권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GMAT이란? gongmap 2023.08.07 80
261 [공맵 2차 설명회 D-3] 미국 유학은 왜 텍사스에서 시작해야할까? gongmap 2023.08.27 81
260 뉴멕시코 가장 믿을 수 있는 통역 번역 서비스 박정흠 2023.06.21 83
259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gongmap 2023.06.08 84
258 중국무역&중국시장 사입해드립니다. 한우리 2022.10.11 85
257 기분좋게 핫둘핫둘~ 사이다94쿤 2022.10.03 89
256 [D-3] 놓치면 안 될 2023 최신 해외입시 트렌드 설명회 gongmap 2023.07.31 90
»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file 그늘집 2024.05.21 91
254 고급진 고양이 사이다94쿤 2022.11.09 92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