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주 한인회 정관 (2021년 7월 24일 수정)
뉴 멕시코 주 한인회 정관
(정관개정위원: 이정길, 이명길, 박순삼, 장석희, 김진욱)
본 정관은 2021년 12월 18일 총회에서 인준되었음
제1장 총칙
1조 명칭: 본회는 뉴 멕시코 주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라 한다.
2조 목적: 뉴 멕시코 주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한미간의 문화교류를 지향하고 한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권익을 보호/대변하고, 한인 교육 사업과 자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지원한다.
3조 위치:
제1항: 본회는 뉴 멕시코 주 알버커키에 둔다.
4조 재정:
제1항: 본회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회비, 정부 지원금, 행사 기금, 한인회 웹사이트광고 수익금, 기부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 운영된다.
5조 권한:
제1항: 본회는 본회 소유의 동산, 부동산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매매, 이전, 그리고 임대할 수 있다. 적절한 절차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인준하며, 뉴 멕시코 주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2항: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권 처분 시 반드시 주 로수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사전의를 구한다.
제2장 회원
1조 자격 및 권리:
제1항 정회원: 18세 이상 한인으로 뉴 멕시코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1년이상 뉴 멕시코주에 거주한 자로 한인회 등록을 마친 자만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 년도 6월30일 전까지 등록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정회원은 선거 당해 년도 9월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제2항 준회원: 뉴 멕시코에 거주하는18세 이상의 한국학생,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인, 그리고 전항의 해당자와 결혼한 외국인으로, 발언권을 가진다.
2조 의무:
제1항: 본회 모든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2항: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1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그리고 5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한다.
제1항: 이사장, 부이사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규칙을 따르고 임무를 수행할 자로 한인회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할 자여야 한다.
제2항: 이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한인 사회에 유능하고 덕망이 있으며 한인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의 추천 및 회원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제3항: 한인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 직 이사로 국한하되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4항: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조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성된다. 정기 이사회는 매년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한인 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장의 필요시 개최된다.
4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의 성립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 한인회 업무 진행
제2항: 사업계획 및 운영
제3항: 예산 및 결산
제4항: 정관 및 규정의 개정
제5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6항: 이사 회비 책정
제7항: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제8항: 총회에 상정할 안건 채택
제9항: 본 한인회 결원 이사의 선출, 임원의 해고 심의
제10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6조 위원회:
제1항: 이사회는 본회 회칙 제6장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장 임원
1조 구성: 본 회의 임원진들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서기 외, 필요한 분과 별 임원으로 구성한다.
2조 임기: 2년이며, 결원 시 회장 임명 하에 보선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 단, 회장의 결원 발생시 잔여임기 1년 이내일 경우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하고 그 이상의 경우 보궐 선거를 치룬다.
3조 직무:
1항: 회장은 한인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사무총장은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 임원과 유대를 갖고 회장을 보필하며 행정 통신 업무를 관장한다.
4항: 재무는 회장의 지시하에 본회의 기금을 관리하며 정확한 기록과 함께 은행잔고 증명, 장부, 영수증, 그리고 청구서들을 보관하고 재정을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항: 서기는 임원회의와 총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4조 회장의 선출:
제1항: 회장의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임하며 회장 출마 시 공탁금 $3,000이며 한인회 회비로 귀속되며 경선일 경우 탈락자에게 공탁금의 절반을 환불한다.
제2항: 부회장 및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조 회장의 자격:
제1항: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2년이상 등록된 정회원으로, 뉴 멕시코주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2항: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6조 고문: 전직 회장들로 구성하고 본회 발전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할 수 있다.
7조 임원회의 기능: 의결 심의 사항은 다음에 같다.
제1항: 총회 및 이사회 보고 사항
제2항: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
제3항: 비용 지출에 관한 규정 심의
제4항: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8조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긴급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재정 지출 긴급 토의는 $5,000 이상일때 한다.
9조 감사:
제1항: 감사는 2명으로 하며, 그 중 1명은 본회의 직책을 맡지 않은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다.
제2항: 감사는 매년 재정 및 행정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문서에 관한 적법성과 견해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때 서면 보고한다.
제3항: 궐위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
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12월에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대한 공지는 총회 개최 2주전에 한다.
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정회원1/3 이상의 연명으로 요청했을 때
· 임시총회는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조 총회의 기능:
제1항: 사업 및 결산 보고
제2항: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 보고
제3항: 감사 보고
제4항: 정관 개정 및 재정 보고
제5항: 감사를 2명 선임한다.
제6항: 기타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
제6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1조 목적: 본 회의 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고, 참신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동포사회의 모범이 되는 선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0일 전에 구성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 1명, 선거 관리 위원 4명으로 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선거관리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회의소집 및 의결
1항: 선관위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의결은 재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항: 선관위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한다.
제4조 규정: 선거관리 위원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항: 선거운동 개입 금지
2항: 입후보자 추천권 잠정 유보
3항: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기밀 누설 금지
제5조 선관위의 직능
1항: 선거관리 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2항: 선거 일정 및 장소 공고
3항: 입후보 등록 (공고, 구비서류 등) 절차
4항: 선관위 운영예산 집행 결산 (선관위의 운영예산은 입후보자 일인당 300불 이하로 한다.)
5항: 입후보자 공탁금 관리
6항: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심사 및 유권자 확인명부 작성
7항: 투/개표 안전관리 (검표, 산표 등)
8항: 당선자 확인 공고 (뉴 멕시코주 한인회 웹사이트에 올린다.)
9항: 공명, 정대한 선거관리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제6조 등록공고: 선관위는 투표 30일 전에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후, 선관위는 본 장 10조에 의거한 유권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기호추첨: 입후보자 등록 완료 후 72시간 내에 선관위원장은 각 후보자(대리인)를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주지시키고 기호는 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추첨에 의해 기호 결정을 한다.
제8조 선거운동
1항: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체로 한다.
2항: 입후보자 소견 발표 등의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고 결정한다.
3항: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의 약력과 정책공약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작성하여 유권자 (본회 정회원) 들에게 배포한다.
4항: 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 등록 명부를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을 수 있다.
제9조 투표방법, 일시 및 장소
1항: 투표는 유권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2항: 선거일 3주전까지 투표일시 및 장소를 선관위에서 본 회칙에 의거해 공고한다.
3항: 유권자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통해 정회원 확인을 받고 난 후 선관위에서 정하는 투표권을 받는다.
4항: 본인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 입후보 양측 또는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 선거 인명부 열람: 본회의 정회원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성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문의, 확인, 열람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1조: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조 포상 및 징계:
제1항 포상: 본회는 본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존경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포상한다.
제2항 징계: 본회는 이사 및 임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인 업무 방해, 험담, 유언비어 날조, 기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본회를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 무기명 투표에 의해 2/3의 찬성으로 직위 해제,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한다. 공금횡령자는 즉시 전액을 반납시켜야한다.
4조 부설기관:
제1항 한국학교: 교원은 교장과 교사진들로 구성된다. 교장은 한국학교의 운영 및 행사를 총괄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교원은 본회 가입을 의무로 한다.
제2항 어버이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어버이회에는 회장, 총무, 회계를 둘수 있다.
제3항: 한인회에서는 한국학교와 어버이회를 감사한다.
제8장 해산
본회의 해산 시, 해산과 함께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뉴멕시코 주 비영리단체 법에 의거한다.
제9장 부칙
1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조: 본 정관은 총회 인준 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