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재량권 및 집행 우선순위
2025년 2월 5일, 법무장관실은 모든 법무부(DOJ) 직원들에게 기소, 유죄 협상, 그리고 선고와 관련하여 검찰의 재량권의 한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법무부의 집행 우선순위 변화를 예고하고, 특정 외국 요원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외국 요원 등록법(FARA)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의 범위와 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이 정책은 특히 “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기소 개시, 권고 또는 기타 조치를 결정할 때 해당인의 ‘정치적 연합, 활동 또는 신념’에 의해 어떠한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정책은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대감이나 출세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47호 “연방 정부의 무기화 종식”을 인용하며, “이전에는 연방 및 주 차원의 형사 사법 제도가 부적절하게 무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책은 “특이한 사실이 없는 경우” 검사는 가장 심각하고 쉽게 입증 가능한 범죄, 즉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미국 양형 지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의무적 최소 형량과 가장 실질적인 권고가 적용되는 범죄를 기소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고위 법무부 승인을 조건으로, 이 정책의 “특이한 상황” 예외 조항은 검사가 “이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법무부의 수사 및 기소 우선순위와 상충된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덜 심각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정책은 유죄 협상과 관련하여 “유죄 협상에는 정치적 적대감이나 기타 적대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며, “검사는 유죄 인정을 유도하기 위해 형사 고발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피고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초기 평가와 상충되는 유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류 중인 기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이 정책은 기소가 이 정책의 조항과 일치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권장 지침 범위 내의 양형은 사법 매뉴얼에 명시된 양형 요소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법무부의 주요 수사 및 집행 우선순위를 명시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이민법 집행
– 인신매매 및 밀수
– 과도기 조직범죄, 카르텔 및 갱단
– 법 집행 인력 보호
– 국가안보국(NSD) 및 주류·담배·화기·폭발물 관리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의 자원 배분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이 정책은 법무부 국가안보국 산하 기업집행부(Corporate Enforcement Unit)와 해외영향력 대책위원회(Foreign Influence Task Force)를 해체하고, 검찰에게 FARA 및 미국법전 제18편 제951조에 따른 형사 기소를 “외국 정부 행위자의 전통적인 간첩 행위와 유사한 혐의 사례”로 제한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FARA를 집행하는 FARA 부서를 포함한 국가안보국(NSD) 산하 방첩 및 수출통제국(Counterintelligence and Export Control Section)이 “민사 집행, 규제 이니셔티브 및 공공 지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 한인회 | 2012.09.04 | 18013 |
| 468 |
투자이민 비자(EB-5) 프로그램의 모든 것
| 그늘집 | 2025.07.25 | 276 |
| 467 |
사면신청(Waiver) 노하우
| 그늘집 | 2025.07.23 | 305 |
| 466 |
E-2 비자를 통한 아메리칸 드림 실현의 길
| 그늘집 | 2025.07.22 | 211 |
| 465 |
“훌륭한 아이디어가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U 비자 프로그램
| 그늘집 | 2025.07.21 | 206 |
| 464 |
결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
| 그늘집 | 2025.07.18 | 695 |
| 463 |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인 ‘존엄성법(The Dignity Act)’
| 그늘집 | 2025.07.17 | 356 |
| 462 |
양당 합의 법안, 특정 불법 이민 노동자에게 합법적 지위 부여
| 그늘집 | 2025.07.16 | 298 |
| 461 |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 그늘집 | 2025.07.15 | 369 |
| 460 |
승인된 H-1B 비자 시작일 이전의 F-1 비자 여행
| 그늘집 | 2025.07.14 | 428 |
| » |
기소 재량권 및 집행 우선순위
| 그늘집 | 2025.07.11 | 267 |
| 458 |
취업이민 1순위(EB-1)
| 그늘집 | 2025.07.10 | 388 |
| 457 |
기소중지자의 미국 이민 신청
| 그늘집 | 2025.07.09 | 281 |
| 456 |
미국 투자(E-2) 비자
| 그늘집 | 2025.07.09 | 297 |
| 455 |
귀화 시민권 과 출생 시민권 권리차이
| 그늘집 | 2025.07.04 | 312 |
| 454 |
사면신청시 극심한고통(Extreme Hardship)증명 방법
| 그늘집 | 2025.06.30 | 598 |
| 453 |
이민국 프리미엄수속(I-907)
| 그늘집 | 2025.06.27 | 346 |
| 452 |
이민국 신속 처리(Expedite Requests) 요청
| 그늘집 | 2025.06.26 | 393 |
| 451 |
투자이민(EB-5) 신청 방법
| 그늘집 | 2025.06.25 | 422 |
| 450 |
취업 영주권으로 가는 첫 관문 PERM 프로세스
| 그늘집 | 2025.06.24 | 343 |
| 449 |
가족이민 영주권 재정보증서(I-864)요건
| 그늘집 | 2025.06.22 | 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