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재량권 및 집행 우선순위

그늘집 2025.07.11 07:39 조회 수 : 832

DOJ1.jpeg

 

 

기소 재량권 및 집행 우선순위

 

2025년 2월 5일, 법무장관실은 모든 법무부(DOJ) 직원들에게 기소, 유죄 협상, 그리고 선고와 관련하여 검찰의 재량권의 한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법무부의 집행 우선순위 변화를 예고하고, 특정 외국 요원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외국 요원 등록법(FARA)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의 범위와 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이 정책은 특히 “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기소 개시, 권고 또는 기타 조치를 결정할 때 해당인의 ‘정치적 연합, 활동 또는 신념’에 의해 어떠한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정책은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대감이나 출세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47호 “연방 정부의 무기화 종식”을 인용하며, “이전에는 연방 및 주 차원의 형사 사법 제도가 부적절하게 무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책은 “특이한 사실이 없는 경우” 검사는 가장 심각하고 쉽게 입증 가능한 범죄, 즉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미국 양형 지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의무적 최소 형량과 가장 실질적인 권고가 적용되는 범죄를 기소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고위 법무부 승인을 조건으로, 이 정책의 “특이한 상황” 예외 조항은 검사가 “이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법무부의 수사 및 기소 우선순위와 상충된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덜 심각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정책은 유죄 협상과 관련하여 “유죄 협상에는 정치적 적대감이나 기타 적대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며, “검사는 유죄 인정을 유도하기 위해 형사 고발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피고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초기 평가와 상충되는 유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류 중인 기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이 정책은 기소가 이 정책의 조항과 일치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권장 지침 범위 내의 양형은 사법 매뉴얼에 명시된 양형 요소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법무부의 주요 수사 및 집행 우선순위를 명시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이민법 집행

– 인신매매 및 밀수

– 과도기 조직범죄, 카르텔 및 갱단

– 법 집행 인력 보호

– 국가안보국(NSD) 및 주류·담배·화기·폭발물 관리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의 자원 배분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이 정책은 법무부 국가안보국 산하 기업집행부(Corporate Enforcement Unit)와 해외영향력 대책위원회(Foreign Influence Task Force)를 해체하고, 검찰에게 FARA 및 미국법전 제18편 제951조에 따른 형사 기소를 “외국 정부 행위자의 전통적인 간첩 행위와 유사한 혐의 사례”로 제한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FARA를 집행하는 FARA 부서를 포함한 국가안보국(NSD) 산하 방첩 및 수출통제국(Counterintelligence and Export Control Section)이 “민사 집행, 규제 이니셔티브 및 공공 지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그늘집.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32980
501 임원,관리자 주재원 비자 (Executive or Manager/L-1A) file 그늘집 2025.09.12 899
500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file 그늘집 2025.09.11 820
499 투자이민(EB-5)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file 그늘집 2025.09.10 868
498 조건부 영주권, 이혼해도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file 그늘집 2025.09.09 841
497 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212(h) 사면 신청 file 그늘집 2025.09.08 960
496 투자(E-2) 직원 비자, 새로운 취업난 시대의 대안 file 그늘집 2025.09.05 920
495 종교(R-1) 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핵심 요약 file 그늘집 2025.09.04 1300
494 E-2 직원(Employee) 비자, 기업과 전문가에게 새로운 대안 file 그늘집 2025.09.03 873
493 취업이민의 핵심 서류, I-140과 I-485 바로 알기 file 그늘집 2025.09.02 854
492 공항에서의 2차 입국심사, 왜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file 그늘집 2025.09.01 790
491 이민국, 은행 계좌 자동이체(ACH)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file 그늘집 2025.08.30 792
490 백악관, 그린카드·H-1B 개편 예고…“실적 중심 이민 체제” 도입 논의 file 그늘집 2025.08.28 804
489 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대폭 변경 예고 file 그늘집 2025.08.27 751
488 사망한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 file 그늘집 2025.08.26 842
487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영주권 심사 강화 file 그늘집 2025.08.25 811
486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file 그늘집 2025.08.22 995
485 기소중지 조회 와 진단 신청 file 그늘집 2025.08.21 821
484 학생 비자 거부의 주요 원인 file 그늘집 2025.08.21 840
483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개혁 가능성 file 그늘집 2025.08.20 792
482 시민권 신청자의 “양호한 도덕성” 기준 file 그늘집 2025.08.19 821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