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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CSPA 연령 계산 정책 업데이트
2025년 8월 15일부터 미국 이민국(USCIS)의 자녀 신분 보호법(CSPA) 연령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 새로운 정책(USCIS Policy)의 핵심은 미국 국무부의 ‘비자 공보(Visa Bulletin)’에 있는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s) 표를 기준으로 CSPA 연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CSPA) 배경은 부모의 이민 신청 과정 중에 자녀가 21세가 넘어가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의 목적은 CSPA는 자녀의 나이를 계산할 때, 이민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해지는 시점을 고려해, 실제 나이가 아닌 ‘CSPA 연령’을 계산하여 21세 미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의 주요 내용은 이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CSPA 연령 계산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새로운 정책은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s) 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CSPA 연령을 계산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책 적용 시점은 2025년 8월 15일 이후 신청자에게 새로운 정책이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15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 2월 14일의 이전 정책을 따릅니다. 이는 이미 신청을 마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CSPA)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 1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을 증명할 경우,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똑같은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게 되어, 이전 정책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성을 높이게 됩니다. 다만, 이 새로운 기준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USCIS 정책은 CSPA(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자녀의 나이 계산 방식을 변경하여 더 많은 자녀들 영주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인으로 분류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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