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0001.jpg

 

취업이민의 핵심 서류, I-140과 I-485 바로 알기

최근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취업이민의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민청원서(Immigration Petition) I-140과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Adjustment of Status) I-485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I-140은 모든 취업이민 1, 2, 3순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스폰서가 필요 없는 일부 1순위와 NIW(National Interest Waiver) 2순위의 경우, 외국인 본인이 청원자(Petitioner)가 되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합니다. 스폰서가 필요한 경우 스폰서가 청원자가 되어 이민국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취업비자(H-1B)를 먼저 획득해야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I-140은 영주권 목적으로 신청하는 이민 비자(Immigration Visa)에 해당하며, H-1B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입니다. I-140 신청이 H-1B 비자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H-1B 없이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I-140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거나, 한 번 거절된 케이스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민법에는 I-140의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폰서가 다르거나 직책이 다른 경우, 또는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여러 개의 I-140을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140이 거절되더라도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이의신청(Motion to reopen or/and reconsider)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I-140이 접수되면 외국인은 영주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1B나 주재원 비자(L)와 같이 영주 목적을 허용하는 비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I-140 접수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방법이고, 둘째는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데, 이는 인터뷰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과 동시에 취업 허가서(Working Permit, I-765)를 신청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또한, I-485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485는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 기록이나 범죄 기록, 질병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I-485가 접수되면 기존 비이민 비자를 유지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I-485는 I-140과 달리 한 번에 한 개의 신청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만약 두 개 이상 접수된 경우 이민국은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민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그늘집.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16118
499 투자이민(EB-5)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newfile 그늘집 2025.09.10 0
498 조건부 영주권, 이혼해도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file 그늘집 2025.09.09 0
497 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212(h) 사면 신청 file 그늘집 2025.09.08 3
496 투자(E-2) 직원 비자, 새로운 취업난 시대의 대안 file 그늘집 2025.09.05 18
495 종교(R-1) 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핵심 요약 file 그늘집 2025.09.04 16
494 E-2 직원(Employee) 비자, 기업과 전문가에게 새로운 대안 file 그늘집 2025.09.03 10
» 취업이민의 핵심 서류, I-140과 I-485 바로 알기 file 그늘집 2025.09.02 23
492 공항에서의 2차 입국심사, 왜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file 그늘집 2025.09.01 7
491 이민국, 은행 계좌 자동이체(ACH)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file 그늘집 2025.08.30 19
490 백악관, 그린카드·H-1B 개편 예고…“실적 중심 이민 체제” 도입 논의 file 그늘집 2025.08.28 18
489 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대폭 변경 예고 file 그늘집 2025.08.27 24
488 사망한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 file 그늘집 2025.08.26 19
487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영주권 심사 강화 file 그늘집 2025.08.25 27
486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file 그늘집 2025.08.22 28
485 기소중지 조회 와 진단 신청 file 그늘집 2025.08.21 19
484 학생 비자 거부의 주요 원인 file 그늘집 2025.08.21 35
483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개혁 가능성 file 그늘집 2025.08.20 27
482 시민권 신청자의 “양호한 도덕성” 기준 file 그늘집 2025.08.19 34
481 미국 비자 거절의 이해와 대처 방안 file 그늘집 2025.08.18 42
480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승인, 왜 어려운가? file 그늘집 2025.08.15 59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