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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의 핵심 서류, I-140과 I-485 바로 알기

최근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취업이민의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민청원서(Immigration Petition) I-140과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Adjustment of Status) I-485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I-140은 모든 취업이민 1, 2, 3순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스폰서가 필요 없는 일부 1순위와 NIW(National Interest Waiver) 2순위의 경우, 외국인 본인이 청원자(Petitioner)가 되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합니다. 스폰서가 필요한 경우 스폰서가 청원자가 되어 이민국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취업비자(H-1B)를 먼저 획득해야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I-140은 영주권 목적으로 신청하는 이민 비자(Immigration Visa)에 해당하며, H-1B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입니다. I-140 신청이 H-1B 비자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H-1B 없이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I-140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거나, 한 번 거절된 케이스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민법에는 I-140의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폰서가 다르거나 직책이 다른 경우, 또는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여러 개의 I-140을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140이 거절되더라도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이의신청(Motion to reopen or/and reconsider)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I-140이 접수되면 외국인은 영주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1B나 주재원 비자(L)와 같이 영주 목적을 허용하는 비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I-140 접수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방법이고, 둘째는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데, 이는 인터뷰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과 동시에 취업 허가서(Working Permit, I-765)를 신청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또한, I-485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485는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 기록이나 범죄 기록, 질병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I-485가 접수되면 기존 비이민 비자를 유지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I-485는 I-140과 달리 한 번에 한 개의 신청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만약 두 개 이상 접수된 경우 이민국은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민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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