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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E-2) 직원 비자, 새로운 취업난 시대의 대안

최근 H-1B 비자 추첨 경쟁이 치열해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취업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미국 유학생들과 한국의 전문 인력들이 취업 비자(H-1B) 대신 투자 비자(E-2)를 통한 미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E-2 비자의 한 종류인 E-2 직원 비자는 직접적인 투자금 없이도 미국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2 투자 비자와 E-2 직원 비자의 차이

1. E-2 투자 비자: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 본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최소 투자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십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요구됩니다.

2. E-2 직원 비자: E-2 투자 비자를 받은 사업체의 핵심적인 직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투자자가 아닌 직원이므로, 개인적인 투자금 없이 사업체의 스폰서십을 통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비자(H-1B)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E-2 비자의 고유한 특징을 따릅니다.

E-2 직원 비자 자격 요건 및 특징

E-2 직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적 요건: 비자 신청자는 E-2 비자를 스폰서하는 사업체의 소유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투자한 미국 법인만이 한국인 직원을 위한 E-2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2. 직무의 중요성: E-2 직원 비자는 단순히 일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관리자/임원: 사업체의 주요 관리직 또는 임원으로서,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핵심 기술자: 사업체의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이들의 기술은 미국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3.체류 기간 및 연장: E-2 직원 비자는 최초 2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며, 사업체가 활발히 운영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H-1B 비자의 6년 제한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 혜택과 영주권으로의 전환

E-2 직원 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는 노동 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여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H-1B 동반 비자인 H-4와 비교했을 때 큰 이점입니다.
- 자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전환 가능성: E-2 직원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취업 영주권 스폰서십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전문직(EB-3) 또는 숙련직(EB-3)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2 비자는 임시적인 취업 신분으로 유지하고, 별도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영주권 취득과 비자 유지

E-2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투자자의 사업체는 더 이상 E-2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E-2 직원 비자로 근무하던 직원들은 새로운 스폰서를 찾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2 직원 비자는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장기적으로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H-1B 비자의 대안으로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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