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Marriage6.jpg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무비자 프로그램(ESTA,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ESTA 입국자는 90일 체류만 허용되고,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나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tus), 그리고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ESTA로 입국할 때 외국인은 추방 재판 권리를 포기(No-Contest Provision)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민법 위반 시 곧바로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예외적으로, ESTA 입국자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USCIS 정책 메모(PM-602-0093)에 따라 90일이 지난 이후 접수된 신청서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ESTA 결혼 영주권 신청의 주요 조건

시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미 이민세관국(ICE)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심각한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따라서 영주권 신청 전에 본인의 이민 기록 및 범죄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이민 의도(Preconceived Intent)와 60일 규정이 있습니다.

ESTA 입국 목적은 원칙적으로 관광 또는 상용 방문입니다. 만약 입국 시부터 결혼이나 영주권 신청을 계획했다면, 이민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90일 규정이 적용되어, 입국 후 90일 이후 결혼 및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이후 규정 변경으로 현재는 6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ESTA로 입국한 후 60일이 지나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을 하면 사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인터뷰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심사관은 “신청자가 처음부터 결혼 목적으로 입국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이 진정성 있는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통화·메시지 기록, 공동 재정 서류 등)

체류 기간 내 정상적인 활동 기록(관광, 친지 방문 등)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ESTA 체류기간(90일)을 넘기고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추방재판 회부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며, 거절될 경우 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STA 결혼 영주권 신청,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ESTA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 불가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은 예외

입국 목적이 문제 되지 않도록 60일 이후 신청이 바람직

추방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따라서 무비자 ESTA로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법적 요건과 심사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그늘집.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16727
»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newfile 그늘집 2025.09.18 0
502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2025.09.15 2
501 임원,관리자 주재원 비자 (Executive or Manager/L-1A) file 그늘집 2025.09.12 31
500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file 그늘집 2025.09.11 32
499 투자이민(EB-5)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file 그늘집 2025.09.10 53
498 조건부 영주권, 이혼해도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file 그늘집 2025.09.09 44
497 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212(h) 사면 신청 file 그늘집 2025.09.08 60
496 투자(E-2) 직원 비자, 새로운 취업난 시대의 대안 file 그늘집 2025.09.05 73
495 종교(R-1) 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핵심 요약 file 그늘집 2025.09.04 88
494 E-2 직원(Employee) 비자, 기업과 전문가에게 새로운 대안 file 그늘집 2025.09.03 75
493 취업이민의 핵심 서류, I-140과 I-485 바로 알기 file 그늘집 2025.09.02 71
492 공항에서의 2차 입국심사, 왜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file 그늘집 2025.09.01 42
491 이민국, 은행 계좌 자동이체(ACH)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file 그늘집 2025.08.30 60
490 백악관, 그린카드·H-1B 개편 예고…“실적 중심 이민 체제” 도입 논의 file 그늘집 2025.08.28 57
489 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대폭 변경 예고 file 그늘집 2025.08.27 60
488 사망한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 file 그늘집 2025.08.26 58
487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영주권 심사 강화 file 그늘집 2025.08.25 58
486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file 그늘집 2025.08.22 68
485 기소중지 조회 와 진단 신청 file 그늘집 2025.08.21 50
484 학생 비자 거부의 주요 원인 file 그늘집 2025.08.21 80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