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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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심사 강화 – 학생·방문자도 노출된 위험”

미국은 2025년에도 불법 이민 및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입국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한 방문이든, 비자를 소지한 일반 입국이든, 입국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나 의심도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STA(무비자입국)의 함정

한국 국민에게 허용된 ESTA 입국은 간편하지만, 거기에 안전장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STA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복 항공권

재정능력 증명

귀국의사 명확성 확인을 받지 못하면 입국심사관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엔 ESTA가 아니라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이라크, 이란, 시리아, 예멘 등 테러국가 방문 이력

과거 미국에서 강제송환(퇴거)당한 적

여권·이름·성별·국적이 변경된 경우(새 ESTA 필요)

입국이 거부되면 비자 없이 미국 재입국은 불가능해지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다 거부될 경우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미국 입국장에서 거부될 수 있으며, 두 가지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입국신청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거부 사유가 경미하면 선택 가능. 기록에 남지 않아 재신청 유리.

신속퇴거(Expedited Removal): 문서 위조, 비이민 비자를 영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됨. 이 경우 입국금지 5년 등의 제재가 즉시 붙을 수 있습니다.

입국거부의 주요 사유

미국 이민귀화법(INA) 제212조는 입국 거부 가능한 사유로 건강, 범죄, 국가안보, 공공부담, 이민법 위반 등을 규정합니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단기방문임에도 여러 번 재입국 시도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취업하려는 흔적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이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학생·방문객 신분은 더욱 엄격히 들여다보입니다.

최근 강조된 변화점
올해 들어 입국심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SNS 계정 및 전자기기 점검 강화

입국 후 짧은 기간 내 재입국 시도에 대한 감시 강화

학생비자·방문비자의 취업 오용(비승인 취업) 여부에 대한 단속 강화

따라서 입국 전 준비할 서류는 이전보다 더 철저해야 합니다.

왕복 항공권, 학업 또는 직업 복귀 연결 자료, 재정능력 증빙 등이 기본이며, 질문 대응도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입국 거부 대비 체크리스트

왕복 항공권 및 여행 일정표 지참

재정 능력 증명서(은행 잔고 등)

본국 복귀 의사/연결고리 자료(직장, 가족, 학업)

학생/방문 신분이라면 학업재학증명서 또는 초청장 등

가능하다면 영사접견권 행사 여부 숙지

미국은 이제 단순한 방문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법과 절차로 선별된 방문자를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입국심사는 단 몇 분 만에 ‘거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입국은 시작이 아니라 준비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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