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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인(P-1) 비자

그늘집 2025.12.17 08:58 조회 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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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인(P-1) 비자

국제적 인정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 공연, 콘서트, 대회 등 국제적인 무대 참여가 늘어나면서 – P-1 예체능 비자는 운동선수와 공연단체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비이민 비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제적 인정”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자격 판단에서 혼란이 발생하며, 개인인지 단체 소속인지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1. P-1A & P-1B – 자격은 개인인가 단체인가에 따라 갈린다

종류 대상 핵심 기준
P-1A 운동선수(개인·팀)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기 실적
P-1B 엔터테인먼트 단체 단체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

P-1A(운동)

개인: ‘특정 종목에서 국제적 수준’ 증명 필요

팀: 팀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함

P-1B(엔터테인먼트)

개인 단독 지원 불가, 반드시 단체 소속

75% 구성원이 최소 1년 이상 함께 활동

평가 기준은 단체 전체, 특정 스타 한 명이 기준이 될 수 없음

서커스 공연자는 예외로, 1년 소속 요건과 국제 인정 요건이 면제됩니다.

2. “국제적 인정” — 어느 수준을 요구할까?

USCIS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해외 언론 기사·비평·홍보 자료

상·시상 경력

국제 경기 참여 및 랭킹

상업적 성과 또는 티켓 판매 기록

다른 국내·해외 기관으로부터의 공적 또는 추천

여기서 중요한 점은 SNS 팔로워 수, 유튜브 조회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팬층 → 상업성 → 언론 or 기관의 인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3. P-1 비자 신청 절차 — 핵심은 고용주 청원(I-129)

① 미국 측 초청 또는 계약
② 미국 고용주가 I-129 청원서 제출
③ 승인 후 DS-160 작성
④ 인터뷰 및 서류 제출
⑤ 입국

일반적으로 3~6개월

프리미엄(추가 비용) 신청 시 2~3주

여러 행사에 참여하려면 일정표와 계약이 명확해야 하며, 여러 고용주가 있다면 모두 별도 청원이 필요합니다.

4. P-1 비자의 기간과 한계

구분 기간
개인 운동선수 최초 5년 + 연장 5년
팀 선수 1년 단위
엔터테인먼트 단체 1년 단위

P-1은 이중의도(Dual Intent) 비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의도 없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많은 경우

EB-1A(탁월한 능력)

EB-2 NIW(국익 면제)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자격 조건과 전략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5. 부양가족(P-4) — 체류 및 교육 가능, 취업 불가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P-4 비자로 미국 체류 및 학교 입학이 가능하지만,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늘집 조언

P-1 비자는 단순히 “유명하다”는 인식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실적을 문서로 정리하고, 이를 제3자가 검증한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외국 언론 기사·국제 대회 기록·공식 초청장은 케이스 전략의 중심이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공연, 투어, 대회 일정이 잡혀 있다면 늦기 전에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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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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