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기록이 있어도 가능한 212(h) 사면신청
미국 이민법에서는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입국불허(Inadmissibility)라고 부르는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INA §212(h) 면제(Waiver)를 통해 입국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12(h) 면제는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이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 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15년 경과 면제(15-Year Waiver)입니다. 범죄 행위가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지났고 신청자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가 아니며 재활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의 어려움까지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 면제입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이 거절될 경우 그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분리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면제(Battered Spouse or Child Waiver)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어려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6년 이민법 개정 이후 영주권자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12(h) 면제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 비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신분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12(h) 면제를 통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자격이 제한되어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 중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영주권자가 212(h) 면제를 신청하려면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7년 이상의 합법적 체류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12(h) 면제가 가능한 범죄에는 도덕성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소량의 대마초 소지(30그램 이하), 매춘 관련 범죄, 복수의 경미한 범죄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살인, 고문, 또는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민 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민법과 형사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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