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B3(1).jpg

 

 

취업이민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채용’이 아니라 ‘입증’이 먼저다.

기업이 우수한 외국인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답은 단순한 고용 연장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통한 ‘영구 고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철저한 ‘입증 절차’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직무를 수행할 적격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에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작되는 절차가 바로 PERM 노동 인증입니다. 이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 내에서 충분한 채용 노력을 했음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현재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구직’에 대한 채용 제안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미 해당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영구직이 아니며, 모든 절차는 영주권 취득 이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직무 정의입니다. 직무 내용, 학력, 경력, 기술 요건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소 요건’입니다. 특정 외국인 직원의 이력에 맞춰 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정부는 이를 ‘맞춤형 채용’으로 간주하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직무를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금 기준입니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DOL)는 해당 직무에 대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결정하며, 이는 향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최소 급여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급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승인 시점까지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까다로운 단계인 구인 절차입니다. 기업은 신문 광고, 주정부 구인 시스템 등록, 사내 공고 등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경우 추가적인 구인 활동도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한 미국인 지원자가 나타나면,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다시 말해, PERM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인증이 승인되면, 기업은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하여 외국인 직원에 대한 공식적인 영구 고용 제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영주권 취득을 위한 본격적인 이민 절차가 시작됩니다.

결국 PERM 절차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노동시장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아래 설계된 엄격한 검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우수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직무 정의부터 재정 입증, 구인 절차까지 모든 단계에서 일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인재를 영구적으로 고용하는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000ab그늘집.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32909
641 결혼 영주권, 더 이상 ‘빠른 길’이 아니다. newfile 그늘집 2026.04.16 0
640 2026년 5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2026.04.15 1
639 조건부 영주권헤지(I-751), 많이 넣는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file 그늘집 2026.04.14 1
» 취업이민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채용’이 아니라 ‘입증’이 먼저다. file 그늘집 2026.04.13 23
637 “합법적으로 오라”는 말, 그러나 길은 어디에 있는가? file 그늘집 2026.04.10 77
636 시민권 시험 무엇이 달라졌나? file 그늘집 2026.04.09 98
635 2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245(i) 조항의 힘 file 그늘집 2026.04.08 99
634 케이스 거절 이후,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 그때부터입니다. file 그늘집 2026.04.07 96
633 범죄기록과 입국불허,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file 그늘집 2026.04.06 134
632 H-1B 탈락 이후, 현실적인 대안의 길 file 그늘집 2026.04.03 169
631 입양을 통한 영주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건 file 그늘집 2026.04.02 167
630 시민권 시험 강화, 이제는 ‘이해력’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file 그늘집 2026.04.01 244
629 동시 접수의 함정…빠른 길이 항상 안전한 길은 아니다 file 그늘집 2026.03.31 255
628 연방노동부허가(PERM) 감사(Audit), 왜 걸릴까? file 그늘집 2026.03.30 335
627 우선일자 도래 후에도 멈춘 I-48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file 그늘집 2026.03.27 511
626 기소유예도 문제 될까…미국 비자와 ‘범죄기록’의 현실 file 그늘집 2026.03.26 611
625 사전 여행허가(Advance Parole), ‘재입국 보장’ 아니다. file 그늘집 2026.03.25 886
624 공항에 등장한 ICE…이민단속, 이제 ‘일상 이동’까지 들어왔습니다. file 그늘집 2026.03.23 1108
623 배우자 영주권, ‘집 방문 조사’ 현실화…FDNS 현장검증 최신 동향 file 그늘집 2026.03.20 2610
622 기소중지와 여권 발급 file 그늘집 2026.03.19 2785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