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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자에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이민제도 새 장벽 되나
해외 영사관 이민비자 신청자 대상 시범 도입 가능성…가족초청·취업이민에도 파장 우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신청하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Bond)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해외 영주권 신청자에게 적용
- 보증금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10만 달러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도 있음
-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반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본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논의 중
- 우선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음.

왜 이런 제도를 추진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이민에서도 ‘경제적 자립(Self-sufficiency)’을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민자가 미국 입국 후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증금 제도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논의 내용을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신청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 미국 밖에서 취업이민 비자를 받는 신청자
- 경제적 자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반면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신청자가 동일하게 적용받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

한국은 일반적으로

- 취업이민
- 시민권자 직계가족
- 가족초청등 다양한 영주권 절차를 이용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내 신분조정(AOS)보다 해외 영사관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신청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느 국가나 어떤 비자 종류에 우선 적용할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도 많습니다.

- 어떤 국가에 먼저 적용할 것인지
- 정확히 어떤 신청자가 대상인지
- 보증금 액수 산정 기준
- 면제 대상 존재 여부
- 반환 절차
- 법적 권한 및 시행 방식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정식 규정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망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된다면 최근의 ▲공적부조 심사 강화 ▲미국 내 영주권 절차 제한 ▲비자 보증금 확대 ▲재정보증 강화 등과 함께 경제적 자립 능력을 중심으로 합법이민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제도는 이민 및 국적법(INA)상 권한 범위와 형평성 문제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되며, 실제 시행 전 규정 제정이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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