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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이 불안정하다면 국내선 항공 여행도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내선 항공편 이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선 여행이 비교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취업허가서(EAD) 또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I-94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법하게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도 공항에서 추가적인 신분 확인을 받거나 ICE와 접촉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유효한 I-94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체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신분조정(I-485)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I-94가 만료되더라도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I-94 만료 전에 적법하게 체류연장(I-539)이나 신분변경을 신청했다면 일정 요건 아래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과 공항에서의 단속 위험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현행 이민법(INA §287)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I-94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체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과거보다 폭넓은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추방재판(NTA), 최종 추방명령(Removal Order), 체류위반 기록, 범죄기록, 허위진술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선 공항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효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국내선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이민 기록에 따라 위험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늘집의 조언
2026년 현재 미국의 이민 단속은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선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이민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94가 이미 만료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과거 이민법원 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여행 전에 반드시 자신의 법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선 비행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단속 환경에서는 ‘갈 수 있는가’보다 ‘가도 안전한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에 자신의 이민 기록과 체류 자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민 전문가와 상담한 후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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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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