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DHS TRIP을 아십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Secondary Inspection, 정부에 기록 검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특별한 이유도 설명받지 못한 채 2차 심사(Secondary Inspection)로 보내져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입국하지만 여행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미국 입국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 알아둘 제도가 국토안보부의 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즉 DHS TRIP입니다. DHS는 항공기 탑승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람뿐 아니라 미국 입국 과정에서 계속 2차 심사로 보내지거나 입국이 지연되는 여행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2차 심사의 원인이 반드시 범죄기록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오버스테이 기록, 신원정보 오류, 동명이인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여행경로나 당시 상황, 보안상 이유 또는 무작위 선별 때문에 추가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CBP 역시 DHS TRIP에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향후 2차 심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DHS TRIP의 핵심은 정부 기록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잘못됐거나 오래됐다고 생각할 경우 DHS에 검토와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CBP는 반복적인 2차 심사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여행자는 DHS TRIP을 통해 해당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여권과 신분증뿐 아니라 언제, 어느 공항에서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오버스테이가 잘못 기록된 것이 문제라면 실제 기간 안에 출국했다는 항공권, 출입국 기록 등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BP의 현재 I-94 안내 역시 출국기록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DHS TRIP을 통한 구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Redress Control Number가 부여될 수 있으며 향후 여행예약 시 이 번호를 항공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HS TRIP은 비자나 입국허가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CBP의 입국심사 권한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늘집 조언
한두 번의 2차 심사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과거 체포·범죄기록이나 오버스테이, 입국거절 등의 이력이 있다면 먼저 그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나 신원 혼동이 의심된다면 DHS TRIP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컴플레인차원이 아니므로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국 세컨더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정도이며 그마저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DHS TRIP 신청서를 제출해서 DHS 로부터 기록을 삭제해 미국 입국 관련한 불편함을 해소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