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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금지, 끝이 아니라 ‘웨이버’가 있습니다.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다가 ‘입국불허(Inadmissibility)’ 판정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미국에 다시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국불허 사유에 따라 웨이버(Waiver·입국금지 면제)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대표적인 입국불허 사유에는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진술, 특정 범죄기록, 불법체류, 마약 관련 위반, 건강상의 사유, 밀입국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혜택을 얻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입국불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만 냈다”, “오래된 사건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판결기록을 검토해 도덕성 범죄(CIMT)나 마약 관련 범죄 등 이민법상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역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 계산에는 여러 예외와 복잡한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체류기간만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웨이버는 어떻게 받을까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INA §212(d)(3) 웨이버가 중요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학생·취업 등 임시 비자를 신청하면서 입국불허 문제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사안이라면 영사절차와 CBP의 Admissibility Review Office(ARO)를 거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웨이버는 모든 입국불허 사유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승인되더라도 일정 기간이나 특정 조건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적용되는 입국불허 사유에 따라 Form I-601을 통한 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일부 불법체류 사안에서는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I-601A 잠정적 불법체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니 웨이버가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입국불허 사유마다 법에서 정한 면제 가능 여부와 자격을 갖춘 가족관계(qualifying relative), 입증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일부 면제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발생할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지만, 모든 웨이버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웨이버의 첫 단계는 사연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입국불허 조항을 찾고, 면제가 가능한 조항인지 확인한 뒤, 그 조항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에 맞춰 증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입국금지 판정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미국행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웨이버 사건에서는 막혀 있던 미국 입국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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