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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
214(b)와 입국 부적격은 전혀 다른 문제…과거 기록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는 ‘거절’입니다. 특히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 입국거절, 추방, 비자 취소, 허위진술 기록이 있다면 “웨이버부터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비자가 거절됐다고 모든 신청자에게 웨이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절 통지서에 적힌 정확한 법조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민법 214(b)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해당 비자의 자격이나 미국 방문 후 돌아갈 비이민 의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부적격 판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웨이버 문제가 아닙니다. 재신청한다면 직장, 사업, 가족관계, 재정상태와 방문 목적 등 이전 심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정과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221(g)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행정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거절로 처리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심사가 끝난 뒤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구적인 거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212(a)에 따른 입국 부적격(Inadmissibility)입니다. 범죄, 마약, 장기간 불법체류, 추방 후 재입국 제한, 사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경우 해당 부적격 사유에 따라 INA 212(d)(3) 웨이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비이민 웨이버에서는 과거 위반의 심각성과 발생 시점,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가져올 위험,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려는 목적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드시 시민권자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 출장, 치료나 가족 방문과 같은 합법적인 목적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버는 신청자가 원한다고 자동으로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사가 비자 자격과 부적격 사유를 판단하고 웨이버를 추천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오래된 범죄기록이라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은 실제 적용된 법률과 범죄 구성요건, 판결과 처분 내용을 따져보기 때문에 판결문과 법원 기록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DS-160이나 입국심사에서 했던 답변과 새 신청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거절 통지서의 종이 색깔만 보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관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가 아니라 214(b), 221(g), 212(a) 중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됐는가입니다.

비자 거절 사건의 출발점은 무조건적인 재신청도, 웨이버 신청도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거절의 법적 원인을 확인하고 과거 기록과 현재 신청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재신청의 첫걸음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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