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140 승인, 회사의 ‘임금 지급 능력’이 중요합니다.
PERM 우선일자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지는 Ability to Pay 심사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자격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I-140 이민청원에서 의외로 중요한 심사 항목이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Ability to Pay·ATP)입니다.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는 PERM 노동허가서에 기재된 제시임금(proffered wage)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우선일자부터 수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입증해야 합니다. USCIS는 일반적으로 연방 세금보고서, 연례보고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W-2와 급여명세서가 이를 보여준다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급여가 제시임금보다 낮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순이익(net income)이나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s)이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적자를 기록했거나 이익 규모가 작은 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동시에 영주권 스폰서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USCIS는 경우에 따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회사가 관련 수혜자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금보고서상의 순이익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I-140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 순유동자산, 회사의 전체적인 재정상황과 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 USCIS의 전체 사정(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TP 문제는 RFE가 나온 뒤에 대응하기보다 I-140을 제출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ERM 우선일자 이후의 세금보고서와 W-2, 급여기록을 연도별로 비교하고, 여러 명을 스폰서하고 있다면 회사 전체의 잠재적인 임금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에서 좋은 스폰서는 단순히 영주권을 해주겠다는 회사가 아닙니다.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I-140 승인 여부가 회사의 숫자 몇 줄에서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애매하다면 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전문가와 ATP 문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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