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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면 바로 거절”… 이민국, 이민 신청 심사 대폭 강화

미국 이민 신청에서 오랫동안 통했던 “일단 접수하고 부족한 서류는 RFE가 오면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민 신청의 성패가 첫 접수 때 제출하는 서류의 완성도에 더욱 크게 좌우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USCIS의 강화된 심사 방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가 항상 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법적 자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이 별도의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거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초기 증거(Initial Evidence)입니다. 가족초청 I-130, 영주권 신분조정 I-485, 취업이민 I-140, 시민권 N-400뿐 아니라 취업허가, 여행허가, 신분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등에서도 신청 단계부터 필요한 증거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면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관련 서류와 정확한 번역을 준비해야 하고, 취업이민이라면 학력·경력·고용관계 및 해당 이민 카테고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료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1차 증거를 구할 수 없다면 단순히 빼놓을 것이 아니라, 왜 제출할 수 없는지 설명하고 허용되는 2차 증거나 진술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실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서명 누락, 잘못된 수수료, 오래된 양식, 필수 페이지 누락, 번역 또는 번역인 인증 누락, 필요한 증빙 부족은 신청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만료나 신분 유지가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거절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민 신청의 원칙은 “빨리 접수”보다 “제대로 접수”입니다. RFE는 신청서를 완성해 주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접수하는 바로 그날 자신의 자격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민 신청은 서류를 접수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이민국에서 알려주겠지”라는 생각보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양식, 서명, 수수료, 증빙, 번역, 날짜와 신분 유지 기록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서를 마지막 신청서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 심사가 까다로워질수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민 전략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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