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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록, 미국을 떠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에 따른 재입국 금지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출국한 뒤 다시 입국 또는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불법체류한 사람이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 무작정 출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년과 10년 입국금지입니다.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180일을 초과하지만 1년 미만인 사람이 출국하면 원칙적으로 3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1년 이상 누적된 뒤 출국하면 일반적으로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년 불법체류했느냐”만이 아닙니다. 언제 불법체류가 시작됐는지, 과거 출입국 기록은 어떠한지, 추방절차나 추방명령이 있었는지, 그리고 출국 후 다시 불법입국한 사실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흔히 ‘영구 입국금지(Permanent Bar)’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합계 1년 이상인 사람이 미국을 떠난 뒤 정식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0년 입국금지와는 법적 구조와 구제방법이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추방명령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CBP의 신속추방이나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이 있었다면 불법체류에 따른 3년·10년 규정과 별개로 추가적인 재입국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입국금지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불법체류가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나 미국 입국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I-601 또는 I-601A 웨이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핵심적인 심사요소가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상황이 배우자나 부모의 hardship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일정한 가족·취업이민 청원이나 노동인증이 적법하게 접수된 사람은 INA §245(i)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인정된다면 불법입국이나 신분위반 기록이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45(i)가 모든 추방명령이나 영구 입국금지 사유까지 해결해 주는 만능 규정은 아닙니다.

결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비행기에 탑승한 뒤가 아니라 미국을 떠나기 전입니다.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면 되겠지 하고 출국했다가 3년·10년 입국금지가 발생해 가족과 장기간 떨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국하기 전 자신의 I-94, 불법체류 기간, 과거 출입국 및 추방 기록, 웨이버 가능성, 245(i)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을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해결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출국해서도 안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언제 어떻게 출국했는가’가 앞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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