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한국 정부가 오는 5월 3일부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K - ETA)를 시범 운영하기로 해,

앞으로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ETA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오는 5월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 수수료 1만원도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미국 등을 포함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이다.

ETA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ETA 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ETA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K - ETA는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하고 나면 허가 여부가 신청인의 이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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