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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한인회 2015.05.29 03:22 조회 수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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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사면신청

비이민비자가 입국금지조치로 거절 되었을 때는 이민국적법에 명시된 약20개의 사면 조건 가운데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사면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해당 법조항만 알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실제로 사면신청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오랜 경험과 연구조사를 통하여 알아내야 합니다. 사면신청의 근거는 입국금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국적법은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각자가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3~5가지의 법률논고 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금지 사면신청은 법률논고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이민비자 사면신청

이민비자가 입국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거부되었을 때는 이민국 서식I-601과 함께 비자거절이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시킵니다.

영사과는 사면 신청서류 묶음을 워싱턴에 있는 입국금지 심사기관(IRO)에 보내어 결정을 기다립니다. 만약 사면신청이 부결되면, 영사과에서 상소하는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부결되면 워싱턴에 있는 최고행정상소 기관인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상소합니다.

AAO 사면심사 신청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했던 이민비자 사면신청이 거듭 부결되어AAO까지 간 적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11번의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분이 이민비자 사면신청을 두 번 실패한 후에 저희에게 케이스를 의뢰하여 이민법관련 최고상소기관인AAO에 논고를 제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무려29개월 만에AAO의 심사차례가 돌아와 결국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AAO의 이민비자 발급 명령이 나오면 이를 방콕에 있는 아시아 지역 이민국 본부에 보내고 그 곳에서 대사관에 이민비자 발급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대사관은 이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민비자를 발급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AAO까지 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AAO까지 가는 동안 고객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입국금지 사면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문의: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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