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특별 이민 비자(EB-4) 비자 발급 중단
국무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특별 이민 비자(EB-4)와 영주권 연간 한도에 도달했으며, 이 범주의 비자 발급을 2025년 10월 1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8월에 한도에 도달했던 것보다 일찍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기까지 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10월 1일, EB-4 비자에 대한 연간 한도가 재설정되어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러한 범주의 비자 처리나 이민국이 영주권 스인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EB-4 비자는 종교종사자,국제기구 직원,군인,NOTO-6 직원,이라크/아프가니스탄 출신 통역,미국 협조자와 특별이민자등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민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국무부가 비자 발급을 위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나머지 국가와 분리하는 법적 실수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세 국가의 영주권 수요를나머지 세계와 재분배함으로써 EB-4 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대기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게된 것입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EB-4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부모 중 한명이 버림, 학대 및/또는 방치한 미성년자를 위한 영주권인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SIJS) 때문입니다.
2014 년 이후 SIJS 영주권에 대한 요청이 이 3 개국에서 급증했습니다. SIJS 는 EB-4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 개국의 수요를 재할당하면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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