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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비자(B1/B2) 체류기간 연장

그늘집 2025.03.31 08:25 조회 수 :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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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비자(B1/B2) 체류기간 연장

원래 방문 비자는 미국 공항에서 6개월 체류 기간을 주도록 이민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 하는 외국사람이  2주일을 체류할 예정이던 2달을 체류할 예정이던 방문자가 원하는 기간에 상관 없이  원칙은 6개월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기간동안에 사정이 변경 될수도 있고 그리고 6게월을 안 찍어 주려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꼭 수퍼바이저의  허락을 받고서야 6개월 보다 짧게 체류 기간을 찍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민국의 권한이 커지면서 별 큰 이유 없이도 그리고 수퍼바이저의 허락도 없이 이민국 직원들이
마음대로 1개월이던  2개월이던 6개월 보다 짧게 주고 있는 형편 입니다.

비록 3개월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장은  얼마던지 할수 있으며 다른 비자로도 얼마든지 신분 변경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개월 받았으니까 3개월만 더 연장 할수 잇는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3개월 체류 기간 받았어도 연장은 6 개월 할수 있습니다. 또 이민법 규정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까지도 연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해주는 권한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직원에 따라 쉽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때는 아무리 서류를 잘 제출해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연장 신청을 심사할때 사용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연장을 허가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음의 다섯가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첫째, 체류 연장하는 그 기간만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는것인지? 둘째, 연장하여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  셋째, 미국에 머무는 동안 불법행위를 안 할것인지? 넷째, 연장한 기간 끝나면 고국으로 정말 귀국할 것인지? 다섯째, 자기 고국에 아직도 자기의 거주할 곳이 있는지?

그러므로 방문비자를 체류연장하는데는 사유서를 잘써서 그럴싸하게 이민관을 설득할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위에서 설명한 다섯가지 기준에 가능하면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 합니다.  즉 사유서 내용에 위에 다섯가지 기준에 맞추어 자기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 하나 하나 기준에 맞는 나의 서류를 그 증거로 첨부 보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보통  체류허가 기간이 끝나기 45일 전에 제출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하루 전이라도 해당 이민국에 도착만 해도 그 연장 신청은 유효한것입니다.  즉, 체류허가 기간 끝나기 하루 전에만이라도 접수 되면, 일단 심사 하는동안에는 합법 체류로 이민국이 인정 해주며, 만일 연장 신청이 허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며, 만일 연장 신청이 거절 되면, 곧바로 출국 해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 접수후 거절 할때에도, 단번에 연장 신청을 거절하지는 않고  한번은 보충할 기회를 줍니다.  보충을 요구 할때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요구 하며 그 요구하는 서류를 철저히 하나하나 보충해야만 합니다. 보통은 요구하는 서류중 하나만이라도 빠뜨리면 연장 신청을 잘 안해 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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