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그늘집 2025.04.17 12:09 조회 수 : 1423

00001.jpg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중의 하나는 배우자가 밀입국하지 않았다면 현재 신분이 불체자 이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입증할 ‘입국증명서/ I-94 arrival record’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혹 분실 하신경우,이민국 양식 I-102 I-94 재발급 신청서를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접수증이 재일먼저 오고 이후 지문 통보를 받게됩니다. 지문 검사후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일정을 통보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혹 거짓으로 결혼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며 진실된 결혼이라 판단될 시 영주권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0일내로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우송 됩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건 만기날짜 3개월 전부터 정식 영주권 (10년짜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신청을 늦게할 경우, 왜 늦었는지 타당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건 지속적인 무반응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임시 영주권의 효력을 상실케 할수도 있다는 점이 이민국의 현 규정 입니다.

정식 영주권 신청을 제출할 시에는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와 같이 현 배우자와 부부로서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은행구좌, 각종 보험, 집 문서 내지 아파트 리스 계약서 등등 두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보여지는 것이 해당되며 그간 출생된 자녀들이 있다면 가족사진과 출생 증명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2차 인터뷰의 필요성은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판단하며 출두의 여부는 기다려 봐야 알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면, 취득한지 3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최소 2년 반 이상 미국에 거주 하셨어야 합니다. 만일 정식 영주권이 취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 하신다면 정식 영주권 신청서 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어 추방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것이든, 아니면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고 이민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함께 신분변경을 했거나 이민한 자녀도 이 조건부를 떼 내려면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그늘집.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21872
470 ‘초당적 이민 개혁’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file 그늘집 2025.07.29 405
469 국무부, 9월 2일부터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 대면 인터뷰 필수 file 그늘집 2025.07.28 318
468 투자이민 비자(EB-5) 프로그램의 모든 것 file 그늘집 2025.07.25 481
467 사면신청(Waiver) 노하우 file 그늘집 2025.07.23 469
466 E-2 비자를 통한 아메리칸 드림 실현의 길 file 그늘집 2025.07.22 338
465 “훌륭한 아이디어가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U 비자 프로그램 file 그늘집 2025.07.21 333
464 결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 file 그늘집 2025.07.18 1560
463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인 ‘존엄성법(The Dignity Act)’ file 그늘집 2025.07.17 526
462 양당 합의 법안, 특정 불법 이민 노동자에게 합법적 지위 부여 file 그늘집 2025.07.16 442
461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2025.07.15 552
460 승인된 H-1B 비자 시작일 이전의 F-1 비자 여행 file 그늘집 2025.07.14 637
459 기소 재량권 및 집행 우선순위 file 그늘집 2025.07.11 396
458 취업이민 1순위(EB-1) file 그늘집 2025.07.10 598
457 기소중지자의 미국 이민 신청 file 그늘집 2025.07.09 431
456 미국 투자(E-2) 비자 file 그늘집 2025.07.09 435
455 귀화 시민권 과 출생 시민권 권리차이 file 그늘집 2025.07.04 472
454 사면신청시 극심한고통(Extreme Hardship)증명 방법 file 그늘집 2025.06.30 844
453 이민국 프리미엄수속(I-907) file 그늘집 2025.06.27 491
452 이민국 신속 처리(Expedite Requests) 요청 file 그늘집 2025.06.26 557
451 투자이민(EB-5) 신청 방법 file 그늘집 2025.06.25 610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