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IJS.jpg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학대, 방치, 태만을 범하는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일이 있었거나 또는 없었다해도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른 법률 시행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를 보고되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SIJS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자녀 양육권 및 돌봄을 결정할 수 있는 주 법원으로부터의 명령문 획득하고 이민국(USCIS)에 SIJS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SIJS가 승인되면 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청소년 특별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가디언(guardianship)의 보호아래 있거나 입양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를 당한 상태로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셋째는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여야 합니다.

넷째는 청소년은 21세 미만이어야하고 미혼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 21세 미만이여야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미혼이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할 때 청소년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기만 하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청소년이 미혼이여야하는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청소년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영주권 선청서를 접수할 때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나 아동보호소(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작성된 진술서(affidavit)가 있으면 유리하고 진술서는 법적 서류여야 합니다.

청소년은 전과가 없어야하며 허가 없이 미국밖으로 나면 안되고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있는 아동은 이민국(USCIS)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그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SIJS자격조건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가정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나 아동보호소(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작성된 법적 진술서(affidavit)를 준비하지 못해 실제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어느주에 계시거나 저희 사무실에서 수속을 대행해 드릴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0.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5899
203 이민국의 취업이민 고용회사 현장 실사 file 그늘집 2023.09.01 326
202 전지현부터 김희애까지, 국내 톱스타들이 선택한 국제학교 (1편) gongmap 2023.08.31 259
201 투자이민영주권(EB-5) file 그늘집 2023.08.28 348
200 [공맵 2차 설명회 D-3] 미국 유학은 왜 텍사스에서 시작해야할까? gongmap 2023.08.27 103
»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file 그늘집 2023.08.25 344
198 미국 대입 검정고시 GED시험 gongmap 2023.08.23 191
197 취업을통한 미국이민 file 그늘집 2023.08.23 345
196 투자비자(E-2) 사업체로 취업이민 그늘집 2023.08.21 361
195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file 그늘집 2023.08.18 377
194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file 그늘집 2023.08.16 324
193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bigarette1 2023.08.15 182
192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file 그늘집 2023.08.14 434
191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그늘집 2023.08.11 310
190 UCLA 미국 명문대 편입 프로그램 ACLA gongmap 2023.08.10 156
189 [보도자료]“해외 입시 준비는 ‘공맵’ 으로” 글로벌 해외 입시 유학 전문 플랫폼 출시 gongmap 2023.08.09 159
188 2023년 9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2023.08.09 339
187 TD7 INC- Hiring job file TD7 2023.08.09 191
186 이민국 제출서류 허위여부 심사 file 그늘집 2023.08.09 368
185 영미권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GMAT이란? gongmap 2023.08.07 116
184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2023.08.07 380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