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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E-2 Visa)

그늘집 2024.04.15 10:58 조회 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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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E-2 Visa)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자격 요건, 절차 및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는 특정 조약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미국 사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개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2 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개인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신청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신청자는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 또는 양자간 투자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적격 조약 국가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한 투자: 신청자는 미국 사업에 상당한 양의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는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상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 유형 및 규모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경우 미국내 신분변경은 미화 10만불,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은 30만불정도 투자하시면 무난 합니다.

적극적인 관리: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사업 관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역할이란 기업의 최소 50%이상 통제 및 소유권을 갖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 투자는 선의의 기업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투자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사업이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벤처임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2 신청자는 미국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에 사용된 자금이 합법적으로 획득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신청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은 이민국에  Form I-129(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여 E-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국적, 투자 및 귀하의 사업에 대한 추가 재정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인 경우 청원서를 직접 제출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의 직원인 경우 고용주가 귀하를 대신하여 I-12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에 신청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파일 양식 DS-160(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
-본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을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잡고 참석하십시오.

E-2 비자 비용

E-2 비자 비용은 신청 국가, 프리미엄 처리 요청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이민국에 I-129 양식(비이민 근로자 청원서)을 제출하는 데에는 $78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처리(I-907)를 요청하는 경우 $2,805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변호사비는 케이스에 따라서 $3,000~5,000 입니다.

해외 미국 대사관을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경우 비자피는 315불 입니다.변호사비는 케이스에 따라서 $5,000~10,000 입니다.

E-2 비자 타임라인

미국내 E-2 비자 처리 시간은 청원서가 접수된 USCIS 서비스 센터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월 현재 E-2비자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현재 E-2 비자 처리 시간은 평균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E-2 신청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I-129 양식의 “프리미엄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E-2 비자 신청을 처리합니다.

해외 미국 대사관을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경우 대사관 사정에 따라서 인터뷰 날짜를 잡는데 평균 2개월정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전후로 걸리는데 6개월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 동시 진행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 직접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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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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