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미비자 결혼 영주권

그늘집 2023.11.06 10:35 조회 수 : 266

Marriage4.jpg

 

서류미비자 결혼 영주권

서류미비 체류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나 서류미비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미국내에 있느냐 아니면 국외에 있느냐, 그리고 미국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최초에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

즉 서류미비체류자들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으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김씨는 잠시 한국을 방문하던 중에 만난 이씨와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까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미국 서류미비 이력이 있지만, 김씨가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한 것은 자신처럼 서류미비 체류자 배우자를 만나서 현재 합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의 사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씨의 이웃 친구인 시민권자 박씨는 3년 전 시애틀에서 서류미비 체류상태로 어렵게 생활하던 동갑내기 한인 여성과 결혼한 후, 현재는 배우자 영주권이 승인돼 합법적인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 커플의 경우, 미국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시민권자와 서류미비 체류자 간의 결혼이지만, 미국 거주 여부에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씨가 서류미비 체류 상태라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주권 신청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의 불법 체류자는 3년 간 미국 재 입국이 불허되고, 1년 이상의 서류미비 체류자는 10년 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 212(a)(9)에 따른 제한(3년, 10년간 입국제한)이 따르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민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생깁니다.

또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을 넘긴 경우에는, 면제(waiver, I-601)를 청원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미비 체류 면제 신청 승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면제 신청은 해당국 미 영사관에서 미국 비자 신청과 함께 하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승인 사례로 배우자가 입국을 못할 경우 시민권자가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거나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 정도가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배우자의 영주권 발급을 위해선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미국에 거주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있는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맨처음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처음에 합법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서류미비 체류자, 즉 Overstay 체류시한 위반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이민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경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서류미비 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입국금지미국내유예신청(I-601A)을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적용하고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등 모든 이민케이스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인터뷰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종교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취업이민을 위한 대기기간도 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받드시 I-212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추방명령 때문에 5년에서 2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은 다음 601A waiver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I-601A는 기존의 I-601waiver 신청은 반드시 해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해외 출국 전에 미국 내에서 사전신청을 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4214
186 E-2 비자 신속상담 한인회 2015.05.23 299
185 KEEP프로젝트 온라인 탐험단 한인회 2015.05.26 324
184 미국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한인회 2015.05.29 325
183 대기업 물류운영, 재무 담당자 채용 안내드립니다. 한인회 2015.06.03 390
182 4살 (Prek) 무료 프로그램 한인회 2015.07.14 418
181 이민법 변호사 선임요령 한인회 2015.07.27 12025
180 번역 가능하신 분을 찾습니다.!! 한인회 2015.08.17 565
179 현대는 네트워크와 소통의 시대 한인회 2015.09.02 488
178 GCOOP (지쿱) ABQ 입니다 NMGcoop 2018.10.10 965
177 지역뉴스- 넷플릭스 알버커키 스튜디오 매입 한인회 2018.10.15 3205
176 [지역뉴스] 게리 리 씨, 앨버커키 시장 정책관에 임명돼 [1] 한인회 2018.10.19 689
175 해외지역/ 총판 및 대리점/딜러 모집 안내 file 바다사람 2018.10.26 823
174 [급] 받아온 할로윈 사탕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이물질이 들어있을수 있습니다 한인회 2018.11.01 6486
173 ‘대통령 봉사상’ 뭐길래… 브로커까지 난립 [2] 한국일보 2018.11.01 1441
172 솔고몰 슈퍼천수 매트리스/안마의자 file 캐어시스ABQ 2018.11.09 1500
171 문상귀 뉴멕시코한인회장 "김치축제를 올해 11년째 개최해요" 월드코리안뉴스 2018.11.13 963
170 친환경 연막기-농축산 잔류농약 불검출, 농업용드론 초저가 file freeusers 2018.12.03 935
169 산타페 한인 교회에서 Navajo 인디언 선교 기금 마련 한인회 2019.01.29 1903
168 새 한인 치과 안내 한인회 2019.02.07 1347
167 코윈 바자회 안내 한인회 2019.02.11 1120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