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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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는 미국법무회계법인 JC&Company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고용주들에게 ERC라는 제도를 통해 현금보조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ERC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 지원을 받아보세요.

 

ERC(Employee Retention Credit)는 2020년 말 통과된 제2차 경기부양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신규고용을 장려하고 기존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현금혜택으로써, 

이 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종업원 1인당 최대 $19,000까지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RC 보조 프로그램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2224213310

* ERC 해당여부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2268947496

* ERC 정부셧다운오더 해당요건은? :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2260249181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용주는 본인이 신청 가능한 적격 고용주인지, 

그 외의 신청 조건들은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2020년 말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미 PPP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주도 ERC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용주의 범위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규모가 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용주 및 자격을 갖춘 직원의 조건, 그리고 지원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ERC는 이전에 비해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정부지원혜택인 ERC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info@jclawcpa.com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JC&Company 가 사업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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