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많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래 소개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
어떤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또는 시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정부혜택을 ‘공적부담’(public charge)이라 하는데 각종 현금보조혜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나 정부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 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러한 공적부담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
‘공적혜택’ (public benefits) 은 받았다해도 공적부담과는 달리 영주권 승인과 무관합니다. 공적혜택이란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즉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무료혹은 저비용의 보건센터 프로그램등과 같은 의료헤택, 푸드스탬프, 학교급식이나 기타 식량보조, 서민 아파트 입주, 재난구조, 에너지 지원, 정부보조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위에 언급한 공적부담을 받았어도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나 영주권자가 정부보조 신청시나 영주권 신청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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