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비자(E-2 Visa)

그늘집 2024.04.15 10:58 조회 수 : 105

00eb5-e2-visa.jpg

 

 

미국 투자비자(E-2 Visa)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자격 요건, 절차 및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는 특정 조약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미국 사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개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2 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개인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신청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신청자는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 또는 양자간 투자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적격 조약 국가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한 투자: 신청자는 미국 사업에 상당한 양의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는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상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 유형 및 규모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경우 미국내 신분변경은 미화 10만불,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은 30만불정도 투자하시면 무난 합니다.

적극적인 관리: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사업 관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역할이란 기업의 최소 50%이상 통제 및 소유권을 갖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 투자는 선의의 기업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투자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사업이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벤처임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2 신청자는 미국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에 사용된 자금이 합법적으로 획득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신청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은 이민국에  Form I-129(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여 E-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국적, 투자 및 귀하의 사업에 대한 추가 재정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인 경우 청원서를 직접 제출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의 직원인 경우 고용주가 귀하를 대신하여 I-12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에 신청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파일 양식 DS-160(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
-본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을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잡고 참석하십시오.

E-2 비자 비용

E-2 비자 비용은 신청 국가, 프리미엄 처리 요청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이민국에 I-129 양식(비이민 근로자 청원서)을 제출하는 데에는 $78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처리(I-907)를 요청하는 경우 $2,805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변호사비는 케이스에 따라서 $3,000~5,000 입니다.

해외 미국 대사관을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경우 비자피는 315불 입니다.변호사비는 케이스에 따라서 $5,000~10,000 입니다.

E-2 비자 타임라인

미국내 E-2 비자 처리 시간은 청원서가 접수된 USCIS 서비스 센터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월 현재 E-2비자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현재 E-2 비자 처리 시간은 평균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E-2 신청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I-129 양식의 “프리미엄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E-2 비자 신청을 처리합니다.

해외 미국 대사관을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경우 대사관 사정에 따라서 인터뷰 날짜를 잡는데 평균 2개월정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전후로 걸리는데 6개월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 동시 진행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 직접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00.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4218
266 이민법 변호사 선임요령 한인회 2015.07.27 12030
265 임언기 신부님 첫날강론 한인회 2011.06.21 8235
264 [급] 받아온 할로윈 사탕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이물질이 들어있을수 있습니다 한인회 2018.11.01 6487
263 오호 칼리엔테(Ojo Caliente Hot Springs) 온천에 다녀와서 file 한인회 2014.08.10 5290
262 [코로나] 교민 여러분 힘내세요 한인회 2020.04.19 4527
261 지역뉴스- 넷플릭스 알버커키 스튜디오 매입 한인회 2018.10.15 3207
260 성체신심세미나 강좌 3 한인회 2011.06.21 2055
259 산타페 한인 교회에서 Navajo 인디언 선교 기금 마련 한인회 2019.01.29 1906
258 맛있고 건강에 좋은 순자연산 무공해 태양초 고추가루! file riverflow 2021.09.19 1621
257 솔고몰 슈퍼천수 매트리스/안마의자 file 캐어시스ABQ 2018.11.09 1502
256 ‘대통령 봉사상’ 뭐길래… 브로커까지 난립 [2] 한국일보 2018.11.01 1446
255 새 한인 치과 안내 한인회 2019.02.07 1350
254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 받으세요! LucyKim 2021.03.11 1285
253 하브루타 2급 자격증 온라인 수업 [2] SantaFe 2021.03.18 1264
252 BTS Concert Ticket $126.86 LA 한인회 2019.04.29 1255
251 뉴멕시코 지역 Child Care Search [1] 한인회 2019.08.27 1214
250 코윈 바자회 안내 한인회 2019.02.11 1122
249 XP tips 3 이상은 한국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한인회 2006.08.27 1083
248 [코로나] PUA $600 정보 한인회 2020.04.18 1023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